중앙선침범//화물차 정면충돌,//60대 고관절탈구(S73.0)//전치12주,//합의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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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화물차 정면충돌,//60대 고관절탈구(S73.0)//전치12주,//합의금 2억원

중앙선침범, 피해자 2명 부상

중앙선침범으로 여러 사람이 크게 다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마다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합의도 각각의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형사처벌을 앞둔 가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를 마련하고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경기도 안산의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는 좌측 고관절탈구(S73.0)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흉추골절(S22.0)로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대한 데다 두 피해자 모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형사합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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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한도 확인

이처럼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를 수 있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형사합의금 관련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가해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면서 피해 회복에 필요한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보험증권과 약관을 살펴 해당 사고가 보장 대상인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어떤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지, 실제 보장한도는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보험금이 사고 전체를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피해자별로 보장되는지에 따라 합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 시기와 특약에 따라서도 보장조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확인한 보장금액은 피해자별 합의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된다. 각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상황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안하되, 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가해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면 실제 이행 가능한 조건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며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반대로 피해자의 요구액이 보험 보장한도를 넘는다면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협상 단계부터 지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합의금 총 2억원 지급

중앙선침범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전치 12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은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면서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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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에서는 합의금 액수에 의견이 모이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금을 활용할 때는 합의서에 정한 지급 시점과 보험사의 지급 절차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피해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가해자 역시 이행하기 어려운 지급조건을 약속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보험상품과 지급조건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피해자 계좌로 직접 지급받도록 하거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지급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가해자가 거액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 지급 절차를 확인해 결정해야 한다.

합의금 지급까지 마쳤다면 그 사실을 형사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별 합의서와 지급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해당 내용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의 성립과 금전 지급, 처벌불원 의사는 각각 구별되는 사항이므로 실제 확인된 내용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합의 후 벌금 500만원

법원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의 과실이 중하고 두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다.

여기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됐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종합한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는 중대한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반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피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침범으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운전자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보해 활용 가능한 보장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별 합의조건과 지급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 후에는 합의서와 지급증빙을 정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이러한 보험 보장 확인부터 피해자별 형사합의금 조율, 형사절차에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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