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경골·비골 골절 (S82.1) 전치10주, 합의금 1억원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이륜차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10주, 합의금 1,500만원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색신호 딜레마존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등 전치10주 합의금 8천만원황색신호 딜레마존 구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10주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주상골 골절(S6200), 전치10주 합의금 1,600만원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발생한 주상골 골절(S6200)과 반월상연골 손상(S821), 전치10주에 대해 민사합의금 1천6백만원이 지급된 사례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륜차간 충돌사고,//60대 외상성//혈기흉(S27.2)//전치10주,//합의금 500만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입한 가해자가 60대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외상성 혈기흉(S27.2) 전치10주 상해를 입혔으나, 합의금 500만원 지급 약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신호위반 횡단보도//보행자 충돌,//경골·비골 골절//(S82.1)//전치10주,//합의금 1억원 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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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신호위반 좌회전,//이륜차 중족골//기저부 골절(S92.3)//전치10주,//합의금 1,500만원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주상골 골절(S6200), 전치10주 합의금 1,600만원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발생한 주상골 골절(S6200)과 반월상연골 손상(S821), 전치10주에 대해 민사합의금 1천6백만원이 지급된 사례다.
황색신호 딜레마존 교통사고, 상완골골절 등 전치10주 합의금 8천만원 황색신호 딜레마존 구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전치 10주의 중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