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이륜차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10주, 합의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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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신호 중 감행한 좌회전, 이륜차와의 충돌

낮 12시 무렵, 전주 시내 한 신호등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가해자는 직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했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 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했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을 그대로 충격했다.


우측 발 중족골 4개 골절, 전치 10주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졌고, 발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진단 결과 우측 1·2·3·4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로 전치 10주, 상해 4급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였다.

중족골은 발등을 이루는 5개의 긴 뼈로, 이 중 4개가 동시에 기저부에서 골절된 경우 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외부 충격에 의해 발이 비틀리거나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기 쉬운 골절 유형으로, 수술 또는 장기 고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회복 후에도 발 변형이나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어 일상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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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와 1,500만 원 합의

가해자 측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다. 법원은 합의 사실과 초범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호위반·12대중과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된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첫 번째 항목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인데, 신호위반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데 그친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합의 사실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합의가 없었다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전치 10주의 중한 부상까지 확인된 사건이었다. 유사 사건에서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 금고 6개월~1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민사적 해결이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였다. 부상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치료 기간과 후유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교차로 좌회전, 신호 확인이 먼저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진행 방향 신호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이륜차,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살펴야 한다. 특히 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 시야에서 쉽게 벗어나 충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사고가 난 뒤의 수습 수단이지, 예방책이 될 수 없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은편 직진 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뒤 진입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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