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는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고, 상대 차량은 신호를 위반한 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통행 중이었으며, 가해 차량의 급작스러운 진입으로 피할 틈도 없이 정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으로 분류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사고 유형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본 사건에서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거쳐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가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는 흉부 엑스레이 및 추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폐쇄성 단일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공식적인 질병기호는 S22330으로 분류되며, 이는 제1늑골을 제외한 흉곽 부위의 골절에 해당하는 외상이다. 환자는 외과적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안정 가료 중심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최소 4주간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상생활과 업무 모두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늑골 골절은 골절 부위가 폐와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증뿐 아니라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상이며, 교통사고 후 후유증이 잔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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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1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초기에는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를 대리한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였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파악한 후 다시 가해자 측과 협의에 나섰다. 가해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보험 처리로 진행된다면 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률대리인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약관을 검토한 결과, 전치4주 진단의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가 최대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내용은 양 당사자에게 상세히 설명되었고, 피해자 또한 해당 조건에 동의함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었다. 형사합의서 작성 이후 검찰에 제출되었으며, 이는 향후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운전자보험 합의 기준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의 존재와 조건이 형사합의 성사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가해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지원을 통해 합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일정 기간 이상의 진단이 나올 경우 형사합의금과 벌금 등을 보험금으로 보장하는 구조이며, 실제 사고 발생 시 유용한 수단이 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전치4주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가 최대 500만원에서 1천만원 사이로 설정된 경우가 있다. 실제 한도는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상품 유형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보험금 지급 여부 또한 사고 내용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 약관상 전치4주 진단에 해당하는 합의금 한도가 1천만원이었고, 해당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활용한 합의가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약관의 구체적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점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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