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미만성 뇌손상(S06.2)·늑골 다발골절(S22.4), 합의금 1억8천만원


심야 택시 유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미만성 뇌손상(S06.2)·늑골 다발골절(S22.4), 합의금 1억8천만원

부주의한 유턴이 부른 충돌

늦은 밤, 택시 운행이 잦은 시각이었다. 가해자는 도로 갓길에 택시를 세우고 승객을 하차시킨 직후, 곧바로 유턴을 시도했다. 그러나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급히 조향했고, 그 순간 1차로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지점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주의 깊은 좌우 확인이 필수적인 구간이었다.

이처럼 심야 시간대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반사속도도 느려지므로, 운전자는 전후방을 세심히 살피며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순식간에 큰 사고가 발생했다.


미만성 뇌손상과 늑골 다발골절, 상해 2급 중상

피해자는 충돌 순간 강한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나며 머리와 가슴 부위를 심하게 다쳤다. 진단 결과 미만성 뇌손상(S06.2)과 늑골 다발골절(S22.4)이 확인되었고,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다.

미만성 뇌손상은 뇌 전체에 미세한 손상이 퍼지는 형태로, 의식 저하나 기억장애를 남길 수 있다. 늑골 다발골절 또한 호흡 곤란과 폐 손상 위험이 높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의료진은 전치 기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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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통한 1억8천만원 형사합의

사고 후 가해자는 신속히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다. 가해자가 가입한 두 곳의 운전자보험사에서 총 1억8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수령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형사 절차에서는 이러한 합의가 종결의 핵심 요인이 된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형사 절차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택시 운전 중 안전확인을 게을리해 발생한 충돌이므로, 이는 12대중과실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포함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피해자가 명확히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검찰 역시 더 이상 공소를 이어갈 수 없었다.


합의 없었다면 예상되는 처벌 수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이 상해 2급 중상으로 평가된 만큼,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부상 수준,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반영한다. 합의와 반성의 진정성이 없다면, 심야 도로에서의 부주의한 유턴 사고는 일반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심야 운전의 경계와 예방의 중요성

심야 운행 중 시야 확보는 낮보다 어렵고, 순간 판단도 둔해지기 쉽다. 특히 도로 갓길에서의 승하차 후 유턴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잠시 정차 후 주변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사고 이후의 회복을 돕는 수단일 뿐, 예방의 대체가 될 수는 없다. 짧은 한순간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심야 운행일수록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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