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12대 중과실 사고

불법 유턴으로 인해 오토바이와 택시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정상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충격은 매우 컸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곧바로 쓰러져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가해자인 택시 운전자는 직업 운전자임에도 교차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유턴을 시도하였으며, 경찰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형사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진단

피해자는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 진단을 통해 좌측 대퇴골 하단의 개방성 분쇄 골절(S7241), 제2·3·4 중족골 골절(S9230), 좌측 엄지발가락 폐쇄성 골절(S9240), 흉추 제12번체부 압박 골절(S22070) 진단을 받았다. 모든 부상은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한 골절이었으며, 즉시 수술이 이뤄졌다.

의료진은 본건 부상이 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골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최소 1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진단서에는 향후 합병증, 후유증, 미발견 손상이 없는 경우라도 장기간의 재활과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중복된 골절과 척추 손상이 함께 발생한 본 건은 법적 기준상 중상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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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8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가해자인 택시기사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에 나섰다. 피해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였고, 가해자 측에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해자는 DB손해보험의 영업용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전치12주 진단 기준으로 형사합의금 한도는 8천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보험 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이후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8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 청구는 법률대리인이 전담하여 진행하였고,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계좌로 신속히 입금되었다.


운전자보험과 전문 대응의 효과

이번 사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영업용 차량과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 간 충돌이라는 전형적인 중과실 사례다. 피해자의 부상은 중상에 해당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예측되는 만큼, 가해자에게는 형사합의를 통한 처벌 감경이 절실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지급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의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짓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사고의 책임이 명확하고 상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전문적인 법률대응이 필요하며,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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