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추돌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2억원 후진 중 추돌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2억원

후진 중 추돌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2억원

후진 중 추돌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진 뒤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마쳤다.

후진 중 추돌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2억원

후진 중 추돌사고, 업무상과실치사

후진 중 추돌사고는 이른 아침, 한적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편의점 주차장을 향해 후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충격에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뒤 사망했다.

당시 차량은 좁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 중이었지만, 후진 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행자보호의무는 이행되지 않았다. 차량 주변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명확히 인정됐다.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진단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졌고, 머리를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이어갔지만, 사고 발생 나흘 뒤 사망에 이르렀다.

외상성 경막하출혈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망 원인으로, 빠른 처치가 이뤄져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 부검감정서와 사망진단서를 통해 사망 경위가 뚜렷하게 밝혀졌고, 진단 및 치료 경과 역시 의무기록으로 모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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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2억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 발생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를 시도했다. 해당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운행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운전자보험 등 별도의 보장 수단도 없었다.

재판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책임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 사고 직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3년을 부여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와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보험책임 병합 판단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의무보험 미가입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다. 단일한 과실행위로 복수의 법 위반이 인정되었고, 재판부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형을 정했다. 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는 점은 별개의 형사책임으로 작용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소가 됐다.

양형기준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권고되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특히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는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이처럼 사고의 중대성과 보험 조건, 피해 회복 과정은 모두 형량 결정에 직결된다. 특히 형사합의는 단순한 감형 수단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절차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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