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사고는 경남 남해의 한적한 마을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당시 80대 피해자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때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감속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며 전동휠체어와 충돌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바닥으로 튕겨 나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혔고, 인근 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중앙을 이미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목격자는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박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진술을 종합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일 경우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사고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만큼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하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중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형사처벌을 검토했다.
경막하출혈(S0650) 등, 전치8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은 두부 정밀검사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0)과 함께 두개저 골절(S0210)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출혈의 위치와 범위, 뼈 골절 상태 등을 근거로 전치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인지기능 저하, 보행불가 등 후유 증상이 동반될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 보호자는 의사의 설명에 따라 회복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입원 치료를 결정했다. 환자는 집중관찰 병동에서 일정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담당의는 환자의 부상을 ‘중상해 수준의 두부 손상’으로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는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부상을 말하며, 이번 사례는 그 요건을 충족한다. 상해등급 평가에서도 두부 손상은 높은 부상급수에 해당되며, 영상 진단상 병변이 뚜렷해 장해 진단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회복 속도가 느리고 기존 신체 기능 저하와의 구분이 어려워 장해 판단 시 의학적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부상의 중대성이 명확히 인정됐다.
형사합의금 500만원, 민사합의금 1,500만원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다. 초반에는 감정적 거리로 인해 합의 논의가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 역시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고민이 컸다. 이후 가해자 측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며, 피해자 측도 현실적인 치료비와 감정 소모를 고려해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는 500만원, 민사합의는 1500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최종적으로 종합 2000만원이 지급되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자비로, 민사합의금은 K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됐다. 양측은 합의서에 향후 추가청구를 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형사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를 포함한 처분을 검토하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유무가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사합의는 향후 치료비와 장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며, 본 사건에서도 보험사와의 조율을 통해 치료비와 장해위로금이 포함되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최소 요건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이며, 보험금 지급이 이를 실현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 이번 사례는 감정적 갈등을 현실적인 협상으로 해결한 예에 해당한다.
고령 후유장해 인정 기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80대 피해자의 후유장해 인정 여부였다. 사고 이전에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추가적 손상과 기존 기능저하의 구분이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다. 보험사는 사고 전후 상태 비교를 위해 사고 이전의 병력과 생활기록, 진단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유장해가 사고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CT, MRI 영상과 의사의 소견서가 핵심 자료로 활용됐다. 후유장해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수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장해 판단은 단순한 병명 외에 회복 가능성과 일상생활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두부 손상의 경우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해 판단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장해 진단 가능성은 존재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장기소송 대신 현실적인 민사합의를 선택하며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보험사는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민사합의서에 장해 청구 제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처럼 후유장해 여부는 의학적 소견과 법률적 전략이 결합돼 판단되므로 전문로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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