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보도 침범 차량에 의해 발생한 예기치 못한 중상해 사고
도심 도로에서 발생한 한 건의 교통사고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평일 낮 오후 1시경, 피해자는 인도를 따라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다. 차량 통행이 비교적 활발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인식되기 마련인데, 그 안전이 갑작스럽게 무너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구분되어 있는 보차도 구분 도로였다.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도로 규칙을 어기지 않았고, 정상적인 보행 중이었다. 그러나 운전자는 진행 방향을 벗어나 인도까지 차량을 밀어붙이며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사고를 접수하고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 본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로 분류되며, 이는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조다.
대퇴골골절(S7290) 등 전치 12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다수의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단서에는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위에 발생한 폐쇄성 골절(S7290), 제11흉추 압박골절(S22070), 뇌진탕(S0600), 좌 슬부 염좌(S836), 하지 정맥 혈전증(I803) 등 총 5개의 상병명이 기재되었다.
특히 대퇴골과 척추에 발생한 골절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부상으로, 치료에는 장기간의 입원과 통원이 병행되어야 했다.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골절 정복술 및 금속 내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이후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와 추가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남겼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술 후 장기간 걷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휠체어나 목발에 의존하여 움직여야 했다.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조차 제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감내해야 했다. 특히 하지 정맥 혈전증으로 인해 혈전이 폐나 뇌로 이동할 수 있는 위험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항응고제 치료도 병행되었고, 이러한 복합 치료 과정은 경제적 부담으로도 이어졌다.
전치 12주 진단은 법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상해급수로 환산할 경우 통상 6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며, 이는 교통사고 형사처벌 양형기준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고려할 정도로 중대한 상해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합의 문제가 아닌, 가해자의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형사합의금 1억 5천만 원 수령, 운전자보험으로 전액 지급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피해자 측은 검찰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형사합의 절차를 시작했다. 당시 가해자는 롯데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었으며,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보험증권을 직접 분석해 형사합의금 지급 한도 및 보장 범위를 파악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추가적 중과실이 동반되지 않았고,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 피해자 측은 관할 검찰청에 총 3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부상의 중대성을 서면으로 전달했고, 이는 형사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형사합의금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는 1억 5천만 원에 형사합의를 체결하였고, 해당 금액은 전액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치료비와 간병비는 물론, 향후 재활에 소요될 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일부 충족되었다. 또한 합의 이후 검찰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운전자보험 약관과 보도침범 사고의 보장 요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보장 범위는 사고의 유형과 약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보도침범 사고처럼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사마다 보장 기준이 상이하며, 일부는 명시적으로 보장 제외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무조건 합의금 확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보험이 형사합의금 보장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반한다. 첫째,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여야 하며, 둘째, 음주, 뺑소니, 무면허 등 중복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셋째,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의견서 제출, 사건 정황 정리, 보험사 약관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본 사건처럼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합의는 단순한 금전 합의가 아니라 가해자의 형사책임 경감 여부와 직결된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보험약관과 법률 대응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보험 약관 분석과 검찰 대응이 병행되었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합의가 가능했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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