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오토바이 사고, 70대 경막하출혈 사망, 요추 압박골절 전치12주, 합의금 총 1억 3,800만원


260529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노부부를 덮쳤다

오전 10시 무렵,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시내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진행 중이었다. 운전자는 업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운행할 때, 운전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다. 바로 그 순간,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부부가 오토바이 앞 범퍼에 그대로 충격을 받았다.

신호를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가해자의 신호위반 한 번이 두 사람의 삶을 동시에 무너뜨렸다.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요추 압박골절(S32.0)

충격으로 78세 피해자는 즉석에서 쓰러져 출혈을 보였다. 진단 결과는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비골 골절(S82.6), 광대뼈·상악골 복합골절(S02.4)이었다. 수술 치료 후 퇴원했으나 급격한 체중 감소와 섭식 장애, 섬망 증세가 이어졌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거듭했다. 사고 약 6개월 후, 흡인성 폐렴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뇌출혈과 인지·섭식 장애가 연쇄적으로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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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경막하출혈(S06.5)은 뇌와 뇌를 감싸는 막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중증 손상으로, 고령 환자에게는 수술 후에도 섬망·인지 저하 등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고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함께 충격을 받은 76세 피해자는 제1요추 압박골절(S32.0), 전치 12주, 상해 3급의 상해를 입었다. 요추 압박골절은 척추뼈 몸통이 압력에 의해 눌려 찌그러지는 골절로, 고령에서는 신경 손상이나 만성 통증,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책임보험 1억 800만 원, 운전자보험 3천만 원

사고 직후부터 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배상이 진행되었다.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억 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76세 피해자에게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합의금 3,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78세 피해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과의 관계에서 합의 여부가 별도로 작용했다. 법원은 전체 피해배상 경위를 양형에 반영해, 가해자에게 금고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양형에 고려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신호위반 12대중과실 적용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되었다. 두 피해자에 대한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고,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졌다.

가해자의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를 면제받을 수 없는 구조가 원칙이나, 이 사건에서는 치사죄라는 점이 더 결정적이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는 그대로 유지되며, 합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친다.


합의가 없었다면 금고 실형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78세 고령 보행자가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피해 결과만 놓고 보면 매우 무거운 사건이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망이라는 결과와 신호위반이라는 명백한 과실, 피해자의 고령이라는 사정이 겹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사 사건의 판례 경향을 보면, 사망 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고 금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생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지금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위반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이다. 그 믿음은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가 있을 때만 유지된다. 특히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속도 조절이 빠르다는 이유로 신호 준수에 안일해지기 쉽지만, 그만큼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신호를 확인하고, 황색신호에서는 정지하는 습관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이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피해를 줄이는 수단이지, 사고 자체를 되돌리지는 못한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어떤 보험도 완전한 구제책이 될 수 없다. 신호 하나를 지키는 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가해자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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