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합의금 1억원


2606231

적색신호 무시 직진, 횡단보도 보행자

가해자는 승용차를 몰고 편도 4차선 도로를 시속 55.4km로 주행하고 있었다. 시간은 밤 9시 30분 무렵이었다.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이런 구간에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가해자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전방 신호는 적색 정지 신호였지만,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같은 순간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가해자가 몰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 좌측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도로 위로 넘어졌다.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경골과 비골은 무릎과 발목 사이를 잇는 종아리뼈다. 체중을 지탱하고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뼈여서,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지면 두 뼈가 한꺼번에 부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고에서 피해자는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을 입었고, 진단명은 경골·비골 골절(S82.1)로 기록됐다.

치료에는 약 10주가 필요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는 3급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로 분류된다. 이런 골절은 금속판이나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수술 이후에도 보행 훈련과 재활을 거쳐야 한다. 회복이 끝난 뒤에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나 통증 같은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제휴로펌 상담문의


합의금 1억원, 보험 통한 보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가해자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 역시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가해자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다만 법원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신호위반으로 충격해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적시했다. 합의와 보험 가입, 무전력이라는 세 요소가 겹치면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신호위반 12대중과실 해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제2항 단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특정 중과실에 해당하면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도 이 사건에 함께 적용됐다.

이번 사고는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와 제6호(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양쪽에 모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는 원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 원칙의 예외에 속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사건 역시 그 예외에 해당해 검사의 기소를 피할 수 없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막지는 못해도, 형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합의 없었다면, 금고형 실형 가능성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았다면 결론은 지금과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은,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부상의 정도가 무겁고 과실의 내용이 중대할수록, 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분명하다.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 전치 10주에 이르는 부상의 정도, 가해자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함께 고려됐다. 만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없이 부상 정도와 과실 내용만으로 형이 정해졌다면,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신호 준수와 횡단보도 앞 감속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라 해도 신호를 지키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시간대일수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행자는 보행 신호를 보고 안심한 채 길을 건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진입하면 사실상 피할 방법이 없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손해를 보전하는 수단일 뿐,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평소의 운전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그러나 사고가 이미 일어난 뒤라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 a comment

댓글 남기기

💬 악성 스팸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