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 60대 자전거 교통사고,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6주, 합의금 2천만원


260616

이른 아침 교차로, 적색신호 무시한 택시

이른 아침 무렵,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택시 한 대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기는 적색등화, 즉 정지신호를 표시하고 있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했다. 바로 그 순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67세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60대 고령, 늑골 다발골절 전치6주

충돌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진단 결과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S22.3)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다.

늑골 다발골절은 여러 개의 늑골이 동시에 부러진 상태로,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폐 손상이나 혈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골밀도가 낮아 같은 충격에도 골절 범위가 넓어지고 회복에도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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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경유, 형사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의 차량은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정식재판 과정에서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법원은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해 약식명령상 벌금을 일부 감액하였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였음에도 합의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다.


신호위반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제1호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과실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만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지만, 벌금형 수준으로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합의 없었다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가해자에게는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는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다.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에 60대 고령 피해자, 다발골절이라는 중한 부상 결과까지 더해진 사안이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재차 중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 없이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원도 “신호위반 내용 및 피해자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직접 명시했다. 합의가 없었다면 집행유예나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다.


신호 준수, 업무 중 운전도 예외 없다

교차로 신호 준수는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택시처럼 업무 목적으로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 반복적인 운행 속에서 신호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쉽다. 하지만 법은 업무 중이라는 이유로 주의의무를 낮춰 보지 않는다. 오히려 업무상 과실로 가중되어 판단된다.

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은 사고 이후 금전적 피해를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고통은 보험으로 대신할 수 없다. 신호 하나를 지키는 습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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