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 후진 충돌사고, 요추 염좌(S33.5), 보험금 약 2천만원


마트 주차장 후진 충돌사고, 요추 염좌(S33.5), 보험금 약 2천만원

후진 주차장 사고, 근접보행 과실

한 마트 부설 주차장에서 저녁 9시 20분 무렵 주차구역으로 후진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주차를 위해 서서히 뒤로 움직이던 중이었고, 보행자는 차량 오른쪽에서 걸어오다 차량의 오른쪽 앞문 부분과 부딪혔다.

주차장에서는 차량이 진입·후진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보행자에게도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걸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법원은 보행자가 차량에 근접해 걷다 사고를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판단했다. 그 결과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80%,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나눠 인정했다.


요추 염좌, 노동능력상실 34%

이 사고로 경추 염좌(S13.4)와 요추 염좌(S33.5)가 확인됐다. 신체감정 결과 경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4%, 요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4%로 각각 산정됐고, 두 장해를 합산한 복합 노동능력상실률은 34.64%로 인정됐다. 이 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유지되는 한시장해로 판단됐으며, 그 이후에는 장해가 남지 않는 것으로 봤다.

사고 직후에는 약 2주간 입원치료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통원치료가 이어졌다. 다만 사고로부터 시간이 지난 뒤 받은 일부 입원치료는 기존에 앓고 있던 경추 척수 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판단돼, 이 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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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2억8천, 인용 1754만원

소송에서는 약 2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금액은 재산상 손해 약 1,354만원과 위자료 400만원을 합한 약 1,754만원에 그쳤다. 청구액과 인용액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과실상계와 기왕증 반영, 그리고 향후치료비 불인정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실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장했던 소득 기준 대신 통상 임금 수준이 적용됐다. 치료비 역시 전액이 아니라, 기존 질환이 기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인정됐다. 향후 치료비 청구는 한시장해 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변론이 마무리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왕증 감액 논리와 법원 판단

법원이 배상 범위를 이렇게 좁힌 핵심 근거는 기왕증이다. 보행자는 사고로 인해 경추 척수 손상까지 발생해 노동능력을 전부 잃었다고 주장했지만, 신체감정을 맡은 의사는 척수 손상이 사고 이전부터 있던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했다. 사고 이후 별도의 교통사고로 요추 압박골절 등 추가 부상을 입은 사실도 함께 고려돼, 기존 증상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보험사는 반대로 보행자의 나이 등을 근거로 기왕증 기여도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미 경추·요추 염좌만을 사고로 인한 장해로 한정한 이상, 여기에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를 추가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고로 인한 장해 범위를 좁게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 안에서는 기왕증을 이중으로 반영하지 않는 균형을 택했다.


다투지 않았다면 사라질 보험금

만약 소송 없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 수준에서 그쳤다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나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 같은 쟁점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항목 각각의 인정 여부와 금액이 신체감정 결과와 법리 해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처음 청구한 금액과 최종 인정된 금액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과실비율, 기왕증 반영 여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 하나하나가 최종 금액을 좌우했다는 점에서, 이런 쟁점을 다투지 않고 넘어갔다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놓쳤을 수 있다.


후진 주차장, 서행과 확인 필수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여 움직이는 공간이라 후진 중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운전자는 후진하기 전 후방과 측면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행하며 주변 보행자의 움직임을 살펴야 한다. 보행자 역시 주차 중인 차량 가까이를 지날 때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예방 못지않게 손해배상 범위를 정확히 산정받는 일이 중요해진다.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 반영 비율, 과실비율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손해액을 검토해보는 편이 안전하다.


배상액과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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