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중앙선 침범사고, 과실책임 인정
중앙선 침범사고는 경기도 양주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화물차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리던 군용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다수의 탑승자들이 다쳤고, 그중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도로 구조상 시야 확보가 충분했음에도 가해자는 방향 통제를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위반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으며, 해당 금액은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에 따라 청구 절차가 진행됐다.
안면치조골 골절 등(S020, S024), 전치20주 진단
피해자는 얼굴과 치아를 포함한 다부위 골절로 총 20주 진단을 받았다. 주요 상병은 안면 비골 골절(S020), 상악골 골절 및 치아 손실과 치조골 골절(S024) 등이었으며, 이외에도 뇌진탕과 경추 염좌 등 복합적 손상이 함께 확인됐다.
치조골과 상악골의 손상은 안면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상이어서 장기적 후유장해가 우려된다. 외모 변화뿐 아니라 저작장애, 감각저하, 신경통 등의 기능적 손실 가능성도 존재해 단순한 골절 수준을 넘는 피해로 평가된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형사합의서 양도 인정
가해자는 동부화재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가족사랑운전자1404’에 가입돼 있었고, 해당 상품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약관’은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실손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는 형사합의서에서 가해자가 수령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이를 근거로 동부화재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실제 금전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통해 손해를 확정했고 채권 양도도 유효하게 통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3천만원 전액 지급이 인정됐다.
실손약관 해석 기준과 쟁점 정리
해당 상품은 실손형 운전자보험이나, 법원은 ‘실제 지급’이 아닌 ‘합의로 인한 손해 발생’을 보험금 발생 요건으로 보았다. 실손보험이라 해도 채무 부담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양수된 청구권도 유효하다는 해석이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의 지급 거절 기준과 충돌하는 판례적 판단으로 의미가 크다.
보험금 청구는 단순히 약관에 따른 지급 요청이 아니라, 법적 해석을 전제로 한 민사 분쟁 해결 절차다. 특히 보험 약관의 문구 해석이나 채권 양도의 유효성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된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손해 구조와 보험법상의 요건을 함께 따져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민사청구에 특화된 보험·법률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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