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 1명 사망·2명 부상, 합의금 3억 1,300만원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 1명 사망·2명 부상, 합의금 3억 1,300만원 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 1명 사망·2명 부상, 합의금 3억 1,300만원

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 1명 사망·2명 부상, 합의금 3억 1,300만원

중앙선 침범사고, 졸음운전으로 정면충돌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편도 3차로 구간을 시속 84~87km로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상대 차량은 직진 중이던 SUV 차량이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고, 가해 차량의 동승자는 대퇴골과 상완골 등 12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는 혈흉으로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법원은 졸음운전과 차선 침범 모두 중과실로 판단했다.


사망 및 중상해 피해자 다수 발생

이 사건은 사망 1명, 상해 2명이라는 다중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다. 사망자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으며, 충돌 직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나머지 두 피해자도 뚜렷한 골절 및 근골격계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가해 차량의 동승자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인적 피해로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모든 피해를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 금고형 기준으로 처벌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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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3억 1,300만원, 일부는 보험으로 지급

가해자는 사망자 유족에게 직접 3,8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고, 상해 피해자 2명과도 각각 합의에 도달했다. 그 외에도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유족에게 2억 7,50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전원에게 총 3억 1,300만 원이 배상된 셈이다.

사망 유족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처리 실적을 감안해 재판부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졸음운전 중과실, 형사합의의 감형 효과

이 사고는 졸음운전이라는 명확한 과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였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험금을 통한 간접 배상도 판결에 반영됐다.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나 가족 대리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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