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24주 합의금 2,400만원 고속도로 추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24주 합의금 2,400만원

고속도로 추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24주 합의금 2,400만원

고속도로 추돌 사고에서 화물차가 앞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형사합의는 이뤄졌으나 공소기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고속도로 추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24주 합의금 2,400만원

고속도로 추돌, 전방주시위반 사고

새벽 3시경, 강원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구간에서 화물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이던 중형 화물차를 따라가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 차량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었으며, 충돌 이후 피해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좌측으로 전도됐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됐다.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24주 진단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손상을 동시에 입었다. 해당 부상으로 뇌병변장애와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였고, 진단상 치료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전신마비 증상까지 나타내며 중증 후유증을 동반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상태는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며, 상해등급상 심각한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피해자의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점이 진단 자료에 반영되었다.

제휴로펌 상담문의


형사합의금 2,400만원, 공제조합으로 지급

가해자는 사고 발생 약 5개월 뒤 검찰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배우자와 형사합의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검찰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에 이르렀고, 공제조합을 통해 2,400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였고,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는 참고자료로만 인정됐으며,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처벌불원 요건과 중상해 기준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기에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해자가 직접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 공소기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합의서에 피해자의 의사 표시는 있었지만, 당시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합의가 처벌불원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며, 공소기각 없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habi24news@gmail.com 제보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사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합의금24 제휴 로펌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

Copyright © habi24.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