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과속 택시사고, 70대 전동휠체어 사망, 합의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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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1차로 중앙선, 반대편 휠체어 충격

제한속도 시속 50km인 편도 1차로 중앙선 도로를 택시 한 대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택시는 제한속도를 시속 45km나 초과한 시속 95km로 달리고 있었다.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택시가 중앙선을 넘었다. 마침 반대 방향 도로 가장자리로는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피해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택시 앞범퍼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흉부 압궤손상(T07), 50분 만에 사망

피해자는 다리를 들이받혔지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약 50분 만에 흉부 압궤손상(T07)으로 숨을 거두었다.

압궤손상은 신체가 강한 압력에 짓눌리며 생기는 손상이다. 흉부 전체에 충격이 가해지면 늑골과 내부 장기가 동시에 다치기 쉽다. 흉부 압궤손상은 호흡과 순환을 담당하는 장기를 직접 손상시켜, 골절보다 빠르게 생명을 위협한다. 피해자는 고령에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했던 만큼, 그 충격을 견디기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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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 사건에서는 치료 경과나 후유장해를 따질 여지가 없다. 피해자는 사고부터 사망까지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공제조합 배상과 별개, 합의금 2억원

가해자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통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개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2억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고 합의에 이르렀다.

유족은 2억 원의 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택시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 법원은 이런 정황들을 참작해 가해자에게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선 침범, 12대중과실 해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다.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중과실 중 하나다. 이 항목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아무리 많이 지급해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상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치사 사건에서는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이를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 2억 원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를 막은 게 아니라, 법원이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셈이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무거워진다

가해자가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사 사건은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이 예정된 유형이다. 가해자가 제한속도를 45km나 초과해 과속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양형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 치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 금고형의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과실의 정도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무겁게 작용하면 결과는 쉽게 바뀐다.


중앙선 도로, 속도와 페달 확인이 생명

운전자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단 한 번의 과속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반대편 차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특히 보행자나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감속과 전방 주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험은 사고가 일어난 뒤의 수단일 뿐,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운전자의 평소 주행 습관이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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