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금, 보험사가 거절하면 정말 못 받는 걸까


260621

암 진단을 받은 것만으로도 막막한데, 보험사로부터 진단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사자는 두 번 무너진다. 진단서를 제출했는데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보험사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구나”라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험사의 거절 통지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니다.


암 진단금, 약관상 보장되는 권리

암 진단금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한 암 진단 확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다.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며, 이는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 약관에서 정한 진단 확정 기준만 충족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다만 여기서 오해가 자주 발생한다.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받는다”는 생각과 실제 약관 조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표준약관상 암의 진단 확정은 일반적으로 병리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암종은 임상적 진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진단서 발급 자체와 약관상 “진단 확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라는 불필요한 좌절보다 “어떤 기준에서 문제가 된 건가”를 먼저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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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거절하는 주요 이유들

보험사의 거절 사유는 대체로 몇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가장 흔한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이다. 보험 가입 당시 과거 병력이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다.

두 번째는 진단 기준 미충족 주장이다. 병리조직검사 결과 없이 임상적 진단만으로 암 진단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약관상 진단 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거절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갑상선암처럼 조직검사 결과의 해석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암종에서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세 번째는 약관상 제외 질병 해당 주장이다. 일부 보험상품은 경계성 종양이나 상피내암을 일반암과 다르게 분류해 지급액을 낮추거나 지급 자체를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반암 진단금 대신 소액의 진단비만 인정하려는 경우도 있다.

네 번째는 보험기간 및 면책기간 문제다.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통상 90일) 내 진단된 암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 시점을 둘러싸고 진단 확정일을 다르게 해석하며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거절 무효가 된 판례들

보험사의 거절 사유가 항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거부를 무효로 본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 당시 알리지 않은 병력이 실제 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진단 기준과 관련해서도, 임상적으로 암이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일부 불완전하더라도 진단 확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판단이 있다. 특히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사안에서, 단순히 갑상선 내 종양 크기나 조직 분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이 여부와 임상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암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런 판례들은 보험사의 1차 거절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약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해석을 다시 검토받을 절차가 존재한다.


거절당했을 때 해야 할 것들

암 진단금을 거절당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거절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둘 것. 구두로 전달된 거절 사유는 추후 다툼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보험사에 정식 거절 통지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진단 근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 병리조직검사 결과, 영상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서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두면, 진단 기준 충족 여부를 다툴 때 핵심 자료가 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것. 소송 전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할 것. 거절 통지가 1차 심사 결과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가 많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볼 것.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그 위반 사항이 실제 암 발병과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부분은 의학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 전문가의 검토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암 진단금 거절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약관 해석과 진단 기준을 둘러싼 또 하나의 다툼의 시작인 경우가 많다. 거절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첫걸음이다.


※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약관과 진단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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