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지하주차장·노상주차차량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극한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지하주차장·노상주차차량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극한호우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상

극한호우나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의 첫 번째 기준은 ‘자차보험’ 가입 여부다. 일반 자동차보험(대인·대물)만 가입된 경우에는 침수 등 자연재해 손해가 보상되지 않는다. 자차담보는 폭우·홍수·침수·토사유출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차량 자기손해까지 보장하며, 정책상 대다수 보험사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침수피해를 명확히 약관에 기재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은 차량의 ‘실제 가치’(감가상각 반영) 내에서 이뤄지며, 피해가 심할 경우 보험사는 ‘전손’ 처리로 차값을 보상한다. 단, 보상 전 지침에 따라 사고 내용, 차량 침수 정도,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기타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엔진 등 주요 부위가 침수돼 경제적 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차값(감가상각 적용)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직접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에는 보통 현장조사와 손해사정 등 별도 절차가 수반된다.


주차 시설(지하주차장, 외부주차장)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침수 피해가 지하주차장처럼 공동주택 내 시설이나 유료 주차장, 혹은 특정 관리주체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주체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 소유자가 연대해 송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주차장 내 배수시설 미비, 관리 소홀,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수 미비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면 관리주체(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자체 등)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반복적인 침수 이력, 관리주체의 사전 경고‧방지 노력 등의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를 판단한다. 실제로 반복 침수 이력이 있는데도 특별한 예방 조치가 없었다면 주차장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침수 현장 사진, 차량 위치, 안전점검 기록, 관리자와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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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금·재난지원제도 및 재해보험 활용

대규모 침수 피해로 피해차량이 많거나,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는 공공기금(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배상책임보험, 때로는 국가·지자체의 별도 ‘재난 구호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난 피해자(차량 포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비,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지정 재난취약시설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이 보험을 통해 차량 파손 등 재산피해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단, 지원금 및 보험금은 중복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 과정에서 자차보험 우선 청구, 피해 증빙·보험금 수령 내역 제출 등 별도 행정 절차와 조건(자동차 등록·보험 필수, 실제 운행 차량 등)을 요구한다.


불법주차, ‘과실상계’ 및 분쟁 대응 방법

모든 차량이 일률적으로 100%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침수된 차량이 소방도로·진입로 등 불법 주차 상태거나, 위험지역임을 분명히 고지받고도 주차한 경우엔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원칙상 보상액이 줄어든다.

보험사나 법원은 불법주차 여부(표지판 유무, 사전 경고, 주차장 사용 규칙 등), 침수 우려 인지 정도, 현장 관리자의 고의·과실 등 세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원 제기, 공공기관 무료 법률상담 등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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