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본인 부상 보험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본인 부상 보험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본인 부상 보험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일부 자동차보험 담보 항목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사고 경위와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초기 대응과 약관 해석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고, 본인 부상 보험금도 지급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 직후, 응급조치가 우선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즉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가해자 여부가 아니라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부상자가 있음에도 구호 조치가 미흡하면 이는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은 이후 경찰 조사 및 재판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건의 성격 자체가 중대하고, 형사와 민사 절차가 동시에 얽히는 만큼, 사고 초기에 교통사고 전문로펌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대표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수사기관 출석,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금 청구 등 모든 단계에서의 판단이 판결에 직결될 수 있다.


음주 상태여도 자동차상해 담보는 적용 가능

음주운전 사고는 법적 책임이 무겁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담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 항목은 피보험자의 중과실 사고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약관상 설계되어 있다.

자동차상해 담보는 사고의 원인과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가입자 본인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부상 전반에 대해 보장하는 항목이다. 이는 상법에 따른 중과실 보장 규정과도 연결되며,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담보 가입자가 직접 입은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단, 담보 구조에 따라 보상 한도 및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약관 해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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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 역시 보상 대상 포함

자동차상해 담보 외에도, 일부 가입자들은 선택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해두는 경우가 있다. 이 담보 역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음주 상태에서도,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이러한 보장은 어디까지나 담보별 약관에 따른 보장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급 기준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따라서 실제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 당시 정황, 경찰 조사 내용,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해당 담보의 약관 조건을 정확히 해석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전문가의 검토 없이 진행하면 지급 거절 또는 축소 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자 발생 시 구상청구 가능성은 별도 검토 필요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따라붙는다. 특히 대인배상 항목은 보험사가 선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즉, 음주운전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향후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복합적 구조에서는, 사고 초기부터 형사합의 전략과 보험금 청구 구조를 분리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접근과 보험사의 지급 판단 기준은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처럼 법률적 리스크가 높은 사안은, 교통사고 전문로펌의 동반 없이 처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합의금24는 이처럼 복합적인 사고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합의와 보험 약관 해석에 모두 능통한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여, 사고 초기부터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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