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통행 방해 오토바이 사고, 60대 경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2주, 공탁금 500만원


횡단보도 통행 방해 오토바이 사고, 60대 경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2주, 공탁금 500만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은 오토바이

아침 8시 무렵, 가해자는 오토바이를 몰고 시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당시 60대 피해자가 가해자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결국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을 그대로 충격했다.


경비골 분쇄개방골절, 전치 12주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경비골(정강이뼈와 종아리뼈) 간부에 분쇄 개방성 골절을 입었다. 분쇄골절은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상태를 말하며, 개방성 골절은 골절 부위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손상을 뜻한다. 해당 상해는 ICD-10 코드 S822에 해당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상해 2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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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개방성 골절은 골절 부위가 외부에 노출돼 감염 위험이 높고, 수술과 고정 이후에도 상당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히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분쇄골절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치료 후에도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합의 없이 형사공탁한 500만원

사고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

합의와 공탁은 성격이 다르다. 합의는 피해자가 금액과 조건에 동의해야 성립하지만,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다.

이 사건에서도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가 성립했다는 내용이 없고,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12대중과실,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는 12대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12대중과실 사고는 예외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더라도 형사처벌 절차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사안은 아니었다. 더구나 실제로 확인된 것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니라 가해자가 500만원을 형사공탁했다는 사실이었다. 법원은 이 공탁을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을 뿐,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500만원 공탁에도 금고형 집행유예

가해자가 500만원을 공탁했지만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반면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탁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반영됐지만, 피해자의 중한 상해까지 상쇄해 처벌을 피하게 하는 사유는 되지 못했다. 12대중과실 사고에서는 합의나 공탁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이 결정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사고를 막는 기본 원칙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 한다. 오토바이 역시 예외가 아닌 만큼,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보험이나 공탁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 회복이나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수단일 뿐, 이미 발생한 사고를 되돌릴 수는 없다.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먼저 살피는 운전 습관이다.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액보다 먼저 따져볼 것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탁부터 결정할 필요는 없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와 같은 효과가 생기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경위, 12대중과실 해당 여부, 합의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공탁의 필요성과 적정 금액을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공탁 시점 역시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고민하고 있다면, 얼마를 공탁할지만 결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제휴로펌으로 연결돼, 사건 내용과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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