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택시대자전거 충돌사고, 60대 늑골 다발골절(S22.4) 전치6주, 합의금 2천만원


신호위반 택시대자전거 충돌사고, 60대 늑골 다발골절(S22.4) 전치6주, 합의금 2천만원

택시대자전거 신호위반 충돌사고

새벽 6시 무렵, 편도 3차로 교차로에서 택시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했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택시 운전자는 정지신호에 따라 멈추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했다. 택시 우측 앞범퍼가 자전거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고, 자전거를 몰던 60대 피해자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60대 자전거 이용자, 택시와 충돌

사고로 피해자는 늑골 다발골절(S22.4) 진단을 받았다. 폐쇄성 골절로 뼈가 피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개의 갈비뼈가 동시에 부러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늑골 다발골절은 호흡할 때마다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골절 부위에 따라 폐나 다른 장기를 손상시킬 위험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는 상해 7급에 해당하는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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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골절은 호흡이나 기침,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회복까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회복 이후에도 골절 부위 주변의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정식재판 끝에 감액된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당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합의서가 제출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신호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2대중과실 신호위반, 합의해도 형사처벌

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나 신호위반을 비롯해 법에서 정한 12대중과실 사고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합의서까지 제출했지만, 신호위반 사고였기 때문에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됐다.


2,000만원 합의와 처벌불원, 양형에 반영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등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은 동종 전과와 신호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낮췄다. 그 결과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다만 합의가 없었다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그대로 유지됐거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법원이 합의를 포함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는 점이다.


새벽 교차로에서도 신호 준수가 우선

새벽에는 낮보다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의 통행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교차로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새벽 6시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충돌해 피해자가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교차로에서는 통행량과 관계없이 정지신호에 완전히 멈추고, 출발하기 전 횡단보도와 주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호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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