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신호위반 보행자 역과사고,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12대중과실 신호위반 보행자 역과사고,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정지신호 무시한 우측 발 역과

아침 8시 무렵, 인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향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뀐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다.

같은 시각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30대 피해자가 있었다. 가해자의 승용차는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해,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했다.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

피해자는 이 사고로 중족골 골절(S92.3) 등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중족골은 발등을 이루는 다섯 개의 긴 뼈로, 체중을 지지하고 보행 시 충격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차량 바퀴에 발이 직접 역과되면 이 뼈들이 부러지거나 으스러지는 손상이 발생하며,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적 고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이번 상해는 8급에 해당하며, 12주라는 치료 기간은 단순 골절치고는 긴 편이다. 골유합 경과에 따라 보행 시 통증이나 관절 가동범위 제한 같은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 부위 골절은 회복 후에도 장시간 보행이나 운동 시 불편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카카오톡 상담문의


보험사 통한 합의금 7천만원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의 합의금이 지급됐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가해자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12대중과실 신호위반, 반의사불벌죄 배제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다.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을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한 조항으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호위반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금고형이 선고됐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해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합의에도 남은 처벌, 예상 형량

이번 사건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이 열린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보험사를 통한 합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원이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크게 줄어들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법원은 반성하는 태도, 합의금 지급, 처벌불원 의사,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집행유예를 택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부상 정도가 더 무겁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합의금의 규모와 처벌불원 의사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신호등 교차로, 감속·확인이 우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정지 신호에서 완전히 멈추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이며, 신호가 바뀌는 순간 무리하게 통과하려 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 정지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지날 때는 좌우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은 사고 이후의 대응 수단일 뿐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며,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신호 준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 a comment

댓글 남기기

💬 악성 스팸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