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골절(S72.0) 전치14주, 교차로 신호위반 택시 사고 합의금 8천만원


대퇴골 골절(S72.0) 전치14주, 교차로 신호위반 택시 사고 합의금 8천만원

대퇴골 골절(S72.0), 전치14주 진단

피해자는 전치14주의 대퇴골 골절(S72.0) 진단. 대퇴골은 허벅지 안쪽 깊숙이 위치한 큰 뼈로, 체중을 지탱하는 핵심 부위. 때문에 이 대퇴골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이거나 그 골절면이 벌어지는 부상을 입는 경우, 필연적으로 고정과 회복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 대퇴골 골절은 도로교통공단 기준으로도 중상해로 분류되며, 수술에 입원 및 재활기간만 해도 최소 몇 달 이상 소요된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치료기간 동안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고, 직장 복귀는 물론 일상생활 자체에 큰 어려움을 호소.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외부활동을 꺼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가족들의 원망도 컸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택시 사고

새벽 무렵, 울산에서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인한 택시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가해자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시도, 반대편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만 것.

택시 조수석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격에 의해 튕겨져 나가며 도로 위로 넘어졌다. 다행히 당시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라 이어지는 후속 사고는 없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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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교통신호 준수와 전방 주시가 필수. 그러나 운전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해자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준수의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며,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중대한 과실.


형사합의금 8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피해자 측은 최초, 형사합의에 호의적이지 않았으나, 가해자의 끈기있는 사과에 점차 긍정적인 반응.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

결국 양측 간의 합의 후,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합의금은 총 8천만원으로 정해졌으며,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 완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다양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형 상품으로,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해자를 위한 보험이다.

최근에는 신호위반·음주사고·보행자 사고처럼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가 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에서도 보험을 통한 형사합의가 형벌을 감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처벌불원서 제출과 공소기각 결정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며, 특히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을 경우 형사소추 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다. 검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단순한 감정 전달이 아니라,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핵심 요건. 명확한 합의와 문서 제출만으로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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