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S06.2),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S06.2),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S06.2),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머리 부위를 다쳐 전치12주의 뇌손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형사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S06.2),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 횡단 중 보행자 사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야 시간, 창원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SUV 승용차를 운전하던 가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쳤다.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졌다.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구간에서의 사고였지만,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미만성 뇌손상(S06.2), 전치12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와 허리를 직접적으로 가격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두개내 열린 상처는 없었으나 뇌기능 저하가 확인되었다. 주진단은 미만성 뇌손상(S06.2)으로, 의식 회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중등도 상해였다.

치료 기간은 약 12주로 평가되었으며, 고령인 피해자에게는 후유 증상 가능성도 존재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장해등급이 적용될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다. 법원도 중상해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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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7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가해자는 사고 이후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렀고, 7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지급은 운전자보험을 통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 사건의 형사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내용을 근거로 종결 방향을 갖추기 시작했다.

법원은 해당 합의를 유효한 절차로 판단했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처벌 여부는 법률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태도와 합의의 무게가 형사재판의 향방을 바꾸는 실질적 요인이 된 것이다.


처벌불원 요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에 해당했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유지되지 못했다. 단순 상해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중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진다.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 여부가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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