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 전치16주 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 전치16주 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 전치16주 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80대 보행자가 전치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 전치16주 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 전방주시태만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가 경남 합천의 마을 인근에서 발생했다. 편도 1차로 좁은 도로로, 보도가 없는 구간이었다. 차량을 운전하던 가해자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던 전동휠체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했고, 차량 전면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현장은 마을 인가가 인접해 있어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구조였음에도, 가해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기본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휠체어는 야간이나 시야가 좁은 구간에서 특히 식별이 어려워 운전자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이면도로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는 공간에서는 전동휠체어 역시 엄연한 보행자로 보호받아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감속 운전은 운전자의 기본 의무에 해당한다.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 전치16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당시 머리와 팔 부위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진단 결과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과 좌측 요골골절이 확인되었고, 전치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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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는 85세 고령으로, 회복 속도가 늦고 후유장해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향후 일상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가족 역시 간병과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부 손상이 포함된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은 뇌출혈 위험을 동반하며, 사고 당시의 충격 강도와 위치에 따라 생명 위험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이 같은 손상이 단기간의 치료로 해결되지 않고, 재활과 후유증 관리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형사합의금 1억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렀고, 합의금 1억원을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했다. 피해자는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의 무게가 실제 재판의 방향을 결정지은 사례였다.

1억원의 합의금은 단순한 치료비 수준을 넘어, 사고로 인한 생활 피해와 향후 간병 부담까지 포괄한 조율의 결과였다.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연령, 부상 정도가 모두 반영된 금액으로 평가된다.


처벌불원 요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서 공소유지가 불가능해졌다.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상태, 법적 의사표시가 명확할수록 형사절차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중상해를 입고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사례는, 형사절차의 목적이 단지 처벌에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 합의가 어떻게 형사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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