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좌회전 버스 사고, 80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1억 8천만 원


260611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좌회전 버스에 치여

낮 시간, 한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버스 한 대가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버스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고, 교차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80세 피해자는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다.

버스 운전을 업으로 하는 가해자에게는 교차로 좌회전 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버스 앞 범퍼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했다.


사고 이틀 뒤 사망,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충격 직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단명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S06.5)로, 뇌를 감싸는 막 아래에 혈액이 급격히 고이는 중증 손상이다. 고령일수록 뇌 위축으로 경막하 공간이 넓어져 출혈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80대 피해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다.

사고 발생 약 58시간 뒤,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다. 이 부상은 전치주수를 논할 단계로 이어지지 못했고, 상해급수 역시 적용되지 않는 치사 사건으로 마무리됐다.

제휴로펌 상담문의


유족 합의금 1억 8,000만 원,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해자 측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진행해 1억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유족은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자백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합의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공소기각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치사 사건, 합의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살아있는 치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를 막는 효력이 없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량을 낮추는 데 기여할 뿐,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도 그 구조 안에서 나온 결과다.


합의 없었다면, 금고형 가능성

유족과의 합의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합의와 반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는데, 이를 걷어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의 무게만 남는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 금고형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적지 않다. 피해자가 80대 고령이었다는 점, 전방주시태만이라는 기본적 주의의무 위반이 원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더해지면 양형은 더 무거워질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이라는 결과는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횡단보도 좌회전, 멈춰야 보인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는 좁아지기 쉽다. 반대편 차량과 신호에 집중하다 보면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놓치는 순간이 생긴다. 특히 버스나 화물차처럼 차체가 큰 차량은 사각지대가 넓어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 진입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가 의무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수단일 뿐, 이미 일어난 사망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한 번의 확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 a comment

댓글 남기기

💬 악성 스팸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