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60대 보행자 사고, 전치12주 상완골 골절(S42.2) 합의금 9천만원


횡단보도 60대 보행자 사고, 전치12주 상완골 골절(S42.2) 합의금 9천만원

방심이 부른 횡단보도 사고

전남의 한 삼거리 교차로, 가해자는 쏘나타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곳은 보행자가 자주 오가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이었지만, 가해자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무심히 차량을 진행했다.

그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앞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차량의 범퍼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불과 몇 초의 부주의가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졌다.


골절로 이어진 12주의 치료

사고로 피해자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S42.2)을 입었고, 의료진은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상완골은 팔의 주요 뼈로, 골절이 발생하면 일상적인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생한 골절은 회복 기간이 길고, 관절 강직이나 운동 제한 같은 후유장해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타박상 수준을 넘어, 장기간 치료와 재활을 요하는 중상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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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통한 9천만원 합의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 돌입했고, 9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가입해둔 운전자보험을 통해 마련되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힘으로써 형사 절차 종결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했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합의가 양형에 미친 영향이 명확히 기록되었다.


법원이 적용한 조항

이번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이 적용되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12대중과실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12주의 골절을 입힌 만큼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가중 처벌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가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합의와 보험 가입, 그리고 반성 태도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

횡단보도는 교통약자가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펴야 하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절대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뿐, 피해자의 고통을 되돌려줄 수 없다. 일단 정지와 지속적인 주의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며,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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