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주차장 내 보행자 교통사고, 골반골절(S32.8) 전치14주 합의금 1억원


야외 주차장 내 보행자 교통사고, 골반골절(S32.8) 전치14주 합의금 1억원

주차장에서 택시가 보행자 충격

서울 도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가해자는 택시를 몰고 정문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을 시도했다. 주차장은 늘 차량과 보행자가 동시에 오가는 장소였지만, 가해자는 순간적으로 조향과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후진 과정에서 구급차를 들이받았고, 당황한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건물과 다른 택시까지 연이어 충격했다. 이어 방향을 잃은 채 앞으로 나아가던 중, 결국 보행자를 치어 넘어뜨렸다. 좁은 공간에서의 작은 실수가 연속적인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골반골절(S32.8), 전치14주, 상해 3급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골반골절(S32.8), 전치 14주,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다. 골반은 상체와 하체를 지탱하는 중심 뼈대라 손상 시 보행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좌측 하지 운동 장애와 보행 장애가 동반되었다. 이런 후유증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 평생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의료진 역시 난치성 질병으로 분류하며 장기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휴로펌 상담문의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 합의

가해자는 사고 후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했다. 결국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원의 합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 수단이 되었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적용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위반으로 기소했다. 원칙적으로 이런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법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전치 14주의 골반골절은 단순 타박상과 달리 중상해로 분류되며, 특히 보행 장애 같은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주차장처럼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했다. 합의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했음을 보여준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예방 필요

야외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차선이 명확하지 않고,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운전자는 후진이나 유턴 시 반드시 정지 후 주변을 확인해야 하고, 평소보다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한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을 담당하지만, 피해자의 건강과 일상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주의와 배려이며, 주차장에서의 작은 경계심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 관계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 a comment

댓글 남기기

💬 악성 스팸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