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후진 차량에 요추압박골절 전치8주, 합의금 3,300만원 인도 후진 차량에 요추압박골절 전치8주, 합의금 3,300만원

인도 후진 차량에 요추압박골절 전치8주, 합의금 3,300만원

새벽 인도 위에서 후진 차량에 충격당한 70대 피해자가 요추압박골절(S3203)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과 민사합의금 약 1,268만 원을 수령하며 총 3,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인도 후진 차량에 요추압박골절 전치8주, 합의금 3,300만원

인도 위 주차 차량 후진으로 발생한 새벽 보행자 사고

사고는 새벽 예배를 마친 70대 여성이 귀가하던 길에 발생했습니다. 집 인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피해자가 인도를 걷고 있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인도에 넘어졌고,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를 했지만 피해자는 일어나지 못했고,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고는 명백한 인도 내 보행자 충격 사고로 기록되었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요추압박골절(S3203) 전치8주 진단

병원에서의 진단 결과 피해자에게는 요추 2번 부위의 압박골절이 확인되었고, 진단명은 ‘Fracture of L2 level(S3203)’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입원이 필요했고, 주치의는 최대 8주간의 절대 안정과 침상 가료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는 척추 시멘트성형술까지 고려될 정도로 골절 상태가 심각했으며, 사고 충격 외에도 기저질환인 골다공증이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단서는 전치 8주의 상해로 정리되었고, 치료와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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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2,000만 원, 민사합의금 1,268만 원 수령

형사사건 진행과 동시에 피해자의 입원 간병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요추 압박골절은 원칙적으로 부상급수 5급에 해당되어야 간병비 지급이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7급으로 평가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에는 운전자보험의 보장 구조와 사고 경과가 설명되었으며, 형사합의의 실익에 대한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민사합의에서는 피해자가 76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기여도 100%를 인정받아,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전부를 인정받는 성과를 이루어냈고, 후유장해 손해액을 포함해 민사합의금 1,268만 8천 원을 수령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부상급수 기준에 따른 간병비 제한

한편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입원간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해등급이 통상적으로 1~5급 사이여야 합니다. 요추 압박골절은 안정성 추체골절로 5급 04항에 해당되지만, 피해자처럼 T-score가 -2.5 이하인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일 경우에는 7급 04항이 적용되어 간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약관 해석에서 상해의 원인과 기저질환이 보험금 수령 여부를 갈라놓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전문 손해사정사와 의료전문가의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약관상 간병비 지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형사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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