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행자 사고, 전치8주 경골골절S82180 합의금 1억원 아파트 보행자 사고, 전치8주 경골골절S82180 합의금 1억원

아파트 보행자 사고, 전치8주 경골골절S82180 합의금 1억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 중 차량에 충돌당한 피해자가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S82180)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후, 가해자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수령했다.

아파트 보행자 사고, 전치8주 경골골절S82180 합의금 1억원

아파트 출입구 차량 충돌 사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를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단지에 거주하던 이웃이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한 충격을 받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고는 단지 내에서 발생한 저속 충돌이었으나, 부상 정도는 단순 접촉 사고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전치8주 진단 및 치료 경과

응급실로 이송된 피해자에게는 폐쇄성 경골 상단 골절(S82180)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골절 부위의 손상이 심해 단순 고정술로는 회복이 불가능했고, 금속판 고정술과 고용량 골이식술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의료진은 정밀 수술과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치 8주의 진단이 발급되었습니다. 이후 치료 경과 중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장해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전환 및 합의 결과

초기 경찰 조사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고, 형사합의 역시 불필요한 구조였습니다.

제휴로펌 상담문의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단자료와 의료기록을 종합해 형사 전환을 요청했고, 약 4개월 후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정식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후 가해자 측은 형사합의에 나섰으며, 최종적으로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중상해 판단 기준과 운전자보험 적용 요건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상해2급은 주요 뼈의 복합 골절이나 장기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정술 외에 금속판 삽입 및 골이식 등 복합 수술이 동반될 경우 중상해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해2급 이상이 인정되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적용될 가능성도 커지므로, 사고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명과 수술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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