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골반 골절(S32880),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골반 골절(S32880),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골반 골절(S32880),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한 차량이 고령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전치12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골반 골절(S32880),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였으며, 70대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해당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다. 보행자가 횡단 중인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는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입건되었다. 경찰은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였다.


골반 골절(S32880), 전치12주 진단

의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외상성 골반 골절(S32880)을 포함해 늑골 다발성 골절(S22490), 비장 손상(S3600) 등의 중복 외상을 입었다. 구체적으로는 11번과 12번 좌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과 함께, 골반 뼈 주변 출혈 및 내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장 동맥 및 내장골동맥 색전술이 병행되었다.

주치의는 보존적 치료와 함께 수술적 중재가 병행된 중상으로 판단하였고, 치료 기간은 전치12주로 진단되었다. 전치 기간과 상해 부위,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중상해로 분류될 수 있는 수준이며, 가해자의 형사책임 및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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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8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가해자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형사합의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는 처음 겪는 형사합의 절차에 부담을 느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수사기록과 의무기록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본격적인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합의 성립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였다. 법률대리인은 가해자 측에 운전자보험 증권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보험은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서 전치 70일 이상 139일 이하의 진단이 내려진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형사합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약관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보험 지급 한도 내에서 형사합의금 8천만원을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운전자보험 활용과 전문 조력의 중요성

이번 사례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고령 보행자의 중상해가 결합된 전형적인 12대 중과실 사고였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거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며, 보험금 청구 및 합의 절차를 법률대리인이 체계적으로 진행한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이 중대한 상황에서는 합의금 규모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합의 조건을 명확히 조율하고 보험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조력이 필요하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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