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차량 충돌, 12대 중과실 사고
차대오토바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우측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장에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은 신호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돼, 경찰은 중상해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사책임 유무를 검토했다. 초기 진단 결과 피해자에게 전치14주의 상해가 확인됐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형사입건 사유로 보지 않았다.
경찰은 주치의로부터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제출받은 뒤, 가해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이에 따라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는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에 반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의신청 절차로 전환되었고, 경찰의 판단 근거에 대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됐다.
경골비골 골절(S82281 등), 전치14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로 우측 경골 몸통 개방성 골절(S82281), 비골 몸통 폐쇄성 골절(S82430), 우측 제3·4·5 늑골 폐쇄성 다발골절(S22460)을 입었다. 이들 부상은 의무기록에 전치14주로 명시되었으며, 수술 이후 일정 기간 재활 치료가 반복됐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 감염 위험이 높고 운동 기능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 피해자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골절 범위와 형태, 회복 경과에 따라 의학적으로도 주의 깊은 관리가 요구되는 상태였다.
법률대리인은 상해등급 판단을 위해 단순 진단서 외에도 수술기록과 회복 상태 전반을 재검토했다. 특히 중상해 판단 기준인 ‘불구’ 가능성과 향후 장애 지속 여부에 주목했다. 의무기록상으로도 통증 지속, 운동 제한, 후유 증상의 반복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은 자료들은 사건의 법적 해석을 다시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손해사정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민사청구를 고려해 손해 항목을 구조화했다.
형사합의금 2억원, 민사 대비 협상 진행
이의신청 이후 법률대리인은 주치의 소견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술 및 치료 경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상해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무기록, 재활일지, 의료소견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고,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했다. 합의 협상은 법률대리인 주도로 진행됐다.
협상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손해 범위와 후유 증상을 중심으로 실손해와 위자료 기준이 설명됐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2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확정됐다. 해당 합의는 민사절차 대비 차원에서도 효율적 대응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형사합의는 검찰 송치 이후 이루어졌으며, 법률대리인의 전문 대응이 단기간 내 고액 합의 성사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형사절차 내 실질적 보상을 확보하게 됐다.
중상해 판단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 해당 여부였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주치의의 단편적 소견에 의존해 사건을 종결했으나, 이의신청에서는 골절 부위의 개방성, 감염 가능성, 재활 경과 등 의료적 판단 요소가 집중 검토됐다. 법률대리인은 중상해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인 ‘불구 또는 불치’ 가능성에 주목해, 단순 진단서보다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판단 오류가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중상해 판단에 영향을 준 주요 자료는 수술기록, 재활 치료 경과, 증상 지속 여부 등이었다. 개방성 골절의 특성상 감염 위험과 운동 기능 저하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실제 후유 증상이 이어졌다는 점이 입증됐다. 결국 경찰은 기존 판단을 번복하고 사건을 재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다. 본 사례는 단순 불송치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중상해로 전환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habi24news@gmail.com 제보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기사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합의금24 제휴 로펌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