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좌회전 사고, 동승자 두부손상(S09.9) 사망 합의금 2억 원


260609

신호등 없는 삼거리, 감속 없는 좌회전

오후 1시 40분 무렵, 충남 해안 도로변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승용차를 운전해 만리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천리포 수목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살피며, 직진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전신주까지 들이받았다.


두부손상(S09.9), 동승자 사망

충돌의 충격은 차량 안에 있던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가해자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두부손상(S09.9)으로 사망했다. 치사 사건이므로 상해급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부손상은 두개골과 뇌 조직에 가해진 외력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다. 1차 충돌 후 전신주에 2차 충돌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의 탑승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다. 뒷좌석 탑승자라도 급격한 충격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사건은 분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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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유족 합의금 2억 원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했다. 가해자가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한 것이며, 실제 지급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족은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고, 이는 형사재판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초범, 범행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치사·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양형 반영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치사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를 막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에 그친다. 합의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치상 사건과 치사 사건의 법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감속조차 하지 않은 과실, 2차 전신주 충돌로 이어진 충격, 그리고 탑승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양형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유사한 치사 사건에서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합의의 무게가 판결의 방향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감속·양보 필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고 양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입하는 순간, 직진 차량의 존재를 확인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이 사건처럼 낯선 해안 도로, 관광지 인근의 삼거리는 직진 차량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더욱 어렵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되돌릴 수 없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입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단 한 번의 방심이 탑승자 전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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