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대퇴골경부골절(S72.0) 상해급수 1급, 손해배상금 2억원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 대퇴골경부골절(S72.0) 상해급수 1급, 손해배상금 2억원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충돌, 대퇴골경부골절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켰다고 안심할 수 없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중에도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중, 마주오던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좌측 쇄골 및 대퇴골경부, 경골·비골까지 한꺼번에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넉 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도 두 차례 더 입원해야 했다. 대퇴골경부골절은 혈행 장해로 대퇴골두가 괴사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부상이어서, 이후 인공관절 치환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중한 상해였다.


상해급수 1급, 손해배상금 1억 8,375만원

감정 결과 피해자에게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에 따른 장해 15%, 발목 관절(거골하관절) 강직에 따른 장해 12%가 중복돼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은 25.2%로 산정됐다. 대퇴골경부골절처럼 고관절 자체가 골절되는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해구분표(소위 부상급수)에서 상해급수 1급, 즉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상해로 분류된다.

피해자는 266,131,605원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산정돼 183,758,970원으로 정해졌다. 청구액의 약 70%만 인정된 셈인데, 이는 손해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 다투는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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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134,884,734원
기왕치료비181,120원
향후치료비19,125,946원
개호비9,883,710원
위자료25,000,000원
기지급금 공제-5,316,540원
최종 손해배상금183,758,9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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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소송을 택한 이유

이 사건이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마무리된 건, 처음부터 보험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 범위를 다퉜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도 일시정지 의무나 방향지시등 관련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실 비율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로 끝내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이 오히려 정당한 배상을 받는 길이 되기도 한다.

손해액 산정 과정도 소송을 거쳐야 했던 이유 중 하나다.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병원비 영수증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신체감정촉탁과 진료기록감정촉탁 등 여러 차례의 전문 감정을 거쳐야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의 영구성 여부가 확정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슬관절 장해나 일부 입원기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고관절 장해의 영구성은 여러 근거를 토대로 인정됐다. 항목 하나하나가 증거로 뒷받침돼야 인정되는 구조다.


손해배상·보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상대측도 손해사정 전문가와 소송대리인을 앞세운다.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개호 필요기간 같은 쟁점 하나하나가 배상액을 수천만 원 단위로 바꿀 수 있어, 개인이 자료를 준비해 혼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처음부터 손해배상·보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정 절차와 증거 확보 방향을 정하는 쪽이,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배상금액에서 차이를 만든다.

합의금24는 제휴 로펌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보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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