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 12대 중과실 아님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한 구간에서 발생했다. 오전 시간대 정체 구간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뒤따르던 승용차가 제동 없이 추돌하면서 사고가 났다. 피해 차량은 후방 범퍼와 트렁크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충격 여파로 차량 내부의 피해자도 강하게 요동쳤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은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상태로 주행 중이었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통해 추돌 직전 브레이크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추 압박골절(S32030), 전치12주 진단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X-ray 및 MRI 검사를 통해 요추 2번 부위의 압박골절(S32030) 진단을 받았다. 골절 상태는 경미하지 않았으며, 추간판 높이 감소와 압축 변형이 함께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고령과 골다공증 기저질환을 고려해 최소 12주 이상의 절대안정을 권고했고, 보조기 착용 및 체위 유지가 병행되었다.
해당 부상은 척추 부위의 구조적 손상으로, 회복 이후에도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치료 종료 후에도 요통 및 기립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후유장해 진단이 이루어졌고, 장해평가에서 노동능력 일부 상실이 인정되었다. 영상 진단상 구조적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 있었으며, 장해등급 기준에도 부합하였다. 피해자는 약 3개월간 입원과 외래치료를 병행했다.
민사합의금 1,200만원, 자동차보험으로 지급
합의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소득이 없던 고령자로, 일반적인 상실수익액 계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기준은 일정 연령 이하 고령자에게도 취업가능월수를 인정해 후유장해 손해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위자료,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가 모두 포함된 1,200만원의 민사합의가 성립되었다.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는 기왕증으로 진단된 골다공증을 사유로 일부 감액을 주장했으나, 의료진은 압박골절의 직접 원인을 외부 충격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사고 전후 영상자료와 진료기록을 제출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보험사도 이를 수용했다. 민사합의서에는 향후 장해 및 치료비에 대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형사절차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소 절차로 진행되었다.
고령자 후유장해 손해산정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소득이 없는 고령 피해자의 후유장해 산정 가능성에 있었다. 민사손해배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손해사정 기준은 취업가능월수라는 별도 기준을 통해 소득 상실 손해를 산정한다. 피해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통계적으로 정해진 기간만큼의 손해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후유장해 항목은 단순한 진단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구조적 손상 여부, 치료 후 증상의 지속성, 영상의학적 근거, 전문의의 장해진단서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본 사례에서는 요추 압박골절이라는 특정 손상에 대해 영상 진단상 명확한 구조 변형이 있었고, 장해평가서상 노동능력 상실률 일부가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피해자임에도 일정 손해가 인정되어 합의금이 현실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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