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차대오토바이 신호위반, 분쇄골절(S82.2) 전치14주, 합의금 8,000만원


260612

새벽 교차로, 적색 신호 무시한 직진

새벽 3시 무렵, 한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접어들었다. 전방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했다.

그 순간, 왼쪽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입하던 오토바이가 시야에 들어왔다. 피할 틈은 없었다. 승용차 앞 범퍼가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경골 간부 분쇄골절, 상해 2급 14주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골 간부 분쇄골절(S82.2), 전치 14주, 상해 2급의 중상을 입었다.

경골은 무릎 아래 종아리 안쪽을 세로로 지나는 굵은 뼈다. 분쇄골절은 뼈가 두 동강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부서진 형태로, 일반 골절보다 치료 기간이 길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14주라는 전치 기간은 그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제휴로펌 상담문의

회복 과정에서 뼈 정렬이 어긋나거나 신경·혈관 손상이 동반될 경우 하지 기능 저하나 보행 장애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입은 부상이었다.


보험금 외 8,000만 원 별도 합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먼저 지급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가해자는 보험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단순히 합의로 끝나지 않았다.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를 막지 못했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신호위반, 특례 배제·처벌불원은 양형만 반영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제1호에 해당해 이 특례 자체가 배제된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처벌불원은 형량을 줄이는 양형 요소로만 작용했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다

피해자가 14주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상해 2급, 16세 피해자, 심야 신호위반이라는 조건이 겹친다. 합의가 없었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 신호위반 중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 가해자에게는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었다. 합의가 없었다면 양형 불리 요소가 겹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심야 교차로, 신호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심야 시간대 도로는 차량이 적어 오히려 방심하기 쉽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관성적으로 직진하는 습관이 이 사고의 시작이었다.

오토바이는 차체가 작고 충돌 시 탑승자가 직접 충격을 받는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확인하는 2~3초가 이런 사고를 막는 전부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수습 수단일 뿐, 부서진 뼈와 잃어버린 시간은 돌려놓지 못한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d a comment

댓글 남기기

💬 악성 스팸이나 주제와 무관한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