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는 인천 서구의 교차로에서 밤 시간에 발생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로 진입했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충격에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사고 현장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운전자에게는 신호 준수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모두 적용되는 구간이었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리됐으며, 전형적인 12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됐다.
경골·비골 골절(S825, S826), 전치8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오른쪽 다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경골과 비골에 이중 골절을 입었다. 진단 결과, 경골 하단 골절(S825)과 비골 골절(S826)이 확인됐으며, 전치8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초기에는 석고 고정과 보행 제한이 불가피했고, 이후에도 장기 재활 치료가 이어졌다.
하지의 주지지 뼈인 경골과 비골이 동시에 골절된 경우, 회복 후에도 일상 활동에 제약이 남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치료 이후에도 심한 통증과 보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의료비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공탁금 2천만원, 수령 거부로 형사합의 무산
가해자는 사고 직후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금액이 치료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공탁금 회수에 동의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형사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는 책임보험 외 추가 보장은 없었고, 피해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비해 공탁금 수준도 충분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 불성립과 상해의 정도, 보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았다.
공탁만으로 부족한 감형 요건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공탁은 있었지만 형사합의로 이어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가해자는 적극적인 태도로 반성하며 공탁금을 납부했지만, 피해 회복의 실질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법원은 이를 감안하되, 양형 판단의 기준을 바꾸지는 않았다.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나 가족 대리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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