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사고, 60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26061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감속 없이 보행자 충격

낮 시간, 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승용차 한 대가 직진하고 있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 그곳에는 이미 보행자가 건너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을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막연히 차량을 진행시켰다. 결국 차량 앞범퍼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60대 피해자의 몸통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발목 삼과골절(S82.8), 8주 치료 필요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진단명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 상해 5급이다. 삼과골절은 발목을 이루는 세 개의 돌기(내과·외과·후과)가 모두 부러지는 부상으로, 단순 골절보다 회복이 복잡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60대 이상 고령 보행자는 골밀도가 낮아 같은 충격에도 골절 범위가 넓어지기 쉽다. 발목 삼과골절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불안정, 보행 장애,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 기간과 재활이 길어지는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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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외 2천만원 직접 합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외에 피해자에게 직접 2,000만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었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법원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해당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교특법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한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 사실과 함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뿐,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도 그 법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다.


합의 없었다면, 벌금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령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부상을 입은 사안은 피해 결과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모두 높게 평가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유사한 사안에서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다. 초범이라는 점이 유일한 완충 요소였던 만큼, 합의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서행과 일시정지가 기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야 하는 구간이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정지,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이 원칙이다. 낮 시간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다. 보행자는 언제든 횡단보도에 있을 수 있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길게 이어진다. 보험은 사후 수단일 뿐,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뿐이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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