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야간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합의금 1억원야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야간 횡단보도//무단횡단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