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등 주요 손해배상 항목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비율, 부상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및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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