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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추돌사고와 허리디스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승합차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추돌했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기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며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전부터 있었던 증상과 이번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배상금 산정의 출발점이 된다.
기왕증과 사고기여도
피해자는 과거 교통사고 이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노동능력상실률 16%의 영구장해 평가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후 발생한 추돌사고로 허리디스크가 다시 악화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이렇게 이번 사고의 기여도 20%가 인정되면서 허리디스크 악화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졌다.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전후 MRI와 진료기록을 확보해 상태 변화를 비교하는 업무가 중요하다. 기존 질환의 정도, 사고 이후 악화된 부위와 증상, 신체감정 결과를 연결해야 이번 사고에 해당하는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허리디스크 악화에 대해 인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4.6%였고, 장해기간은 사고일부터 5년이었다. 사고 기여도를 반영한 이 수치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됐다.
피해자는 자동차 정비사로 월 250만 원, 대리운전기사로 월 120만 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두 직업의 소득을 합하면 월 370만 원이었지만, 제출된 급여내역만으로는 어느 기간에 발생한 소득인지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결국 피해자가 주장한 월 370만 원 대신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적용됐다. 노동능력상실률 4.6%와 5년의 장해기간을 반영해 인정된 일실수입은 6,321,316원이었다.
같은 후유장해가 인정되더라도 어떤 소득을 계산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달라진다. 정비사 급여와 대리운전 수입을 주장하려면 근무기간, 실제 입금내역, 급여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비와 배상금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7,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인정금액을 계산할 때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와 기존증 관련 공제액도 반영됐다.
확인된 치료비 18,270원 중 이번 사고 기여도 20%에 해당하는 3,654원이 손해로 인정됐다. 반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1,438,990원 중 기왕증 관여도 80%에 해당하는 1,151,192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됐다.
| 항목 및 계산기준 | 금액 및 계산내용 |
|---|---|
| 일실수입 | 6,321,316원 |
| 치료비 인정액 | 18,270원 × 20% = 3,654원 |
| 기존증 관련 치료비 공제 | 1,438,990원 × 80% = -1,151,192원 |
| 재산상 손해 | 5,173,778원 |
| 위자료 | 300,000원 |
| 최종 손해배상금 | 5,473,778원 |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5,473,778원이었다. 이 금액에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더해지며, 가해 운전자와 보험사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례에서는 허리디스크 악화에 대한 사고 기여도 20%가 인정되면서 배상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소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기존증 관련 치료비까지 공제되면서 최종 배상금은 청구금액보다 크게 줄었다.
기존 허리디스크가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전후 의료자료뿐 아니라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주장한 월 370만 원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일실수입 산정기준이 달라질 여지가 있었지만, 증빙 부족으로 일용노임이 적용됐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사고 전후 의료자료를 검토해 사고 기여도를 다투고, 급여내역과 계좌거래 등 소득자료를 확보해 실제 수입을 입증하며, 보험사의 치료비 공제내역까지 검토해 청구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대응할 수 있다. 기왕증과 소득 입증 문제로 배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