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진행상태//용어 총정리,//소장접수부터//판결 확정까지


민사사건 진행상태//용어 총정리,//소장접수부터//판결 확정까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부가 정해진다. 이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오가면서 재판이 진행된다.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끝까지 가면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고,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면 사건은 확정된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법원 사건조회에서 볼 수 있는 용어의 뜻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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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단계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뒤 형식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정한다.

용어뜻
사건접수법원이 소장 등 사건서류를 받아 정식 사건으로 등록한 상태다.
소장접수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것이다.
접수일해당 사건이나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짜다.
사건번호법원이 사건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재판부배당접수된 사건을 실제로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다.
보정제출한 서류나 절차에 부족한 부분을 고치거나 보충하는 것이다.
보정명령법원이 소장이나 제출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일정 기간 안에 고치도록 명하는 것이다.
보정권고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법원이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주소보정명령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보정서법원의 보정명령 등에 따라 부족한 내용을 고쳐 제출하는 서류다.
보정서 제출보정명령이나 보정 필요사항에 따라 수정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단계

소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보낸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게 된다.

용어뜻
송달법원이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절차다.
소장부본 송달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사본을 법원이 피고에게 보내는 것이다.
송달완료법원의 서류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상태다.
송달불능주소나 수취 문제 등으로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 상태다.
수취인부재송달 당시 받을 사람이 해당 장소에 없어 전달하지 못한 경우다.
폐문부재송달 장소의 문이 닫혀 있고 받을 사람이 없어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소불명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하지 못한 경우다.
수취인불명해당 주소에서 서류를 받아야 할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이사불명상대방이 해당 주소에서 이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재송달한 차례 송달이 되지 않아 다시 서류를 보내는 것이다.
특별송달일반적인 우편송달로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집행관 등을 통해 송달하는 방식이다.
공시송달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공시해 송달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발송송달일정한 경우 법원이 서류를 발송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충송달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법에서 정한 동거인이나 직원 등에게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단계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답변서로 밝힐 수 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용어뜻
답변서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답변서 제출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을 법원에 낸 상태다.
답변서 접수피고가 제출한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답변서 부본 송달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의 사본을 법원이 원고에게 보내는 것이다.
답변서 제출 최고법원이 피고에게 일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알리는 것이다.
무변론판결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일정한 경우 정식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다.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될 날짜를 알리는 통지서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기 시작하면 양쪽이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다. 사건에 따라 법원이 쟁점을 정리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용어뜻
준비서면당사자가 자신의 주장과 반박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준비서면 제출원고 또는 피고가 주장이나 반박을 적은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준비서면 송달한쪽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사본을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변론준비절차본격적인 변론 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당사자와 법원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기 위해 정한 날짜다.
준비명령재판부가 당사자에게 주장이나 증거 등을 미리 정리해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석명명령재판부가 불분명한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석명준비명령변론 전에 특정 주장이나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다.
청구취지 변경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최종 결론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청구원인 변경원고가 청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상 주장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이다.
증거신청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문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사실조회사건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회하는 절차다.
사실조회촉탁법원이 기관 등에 필요한 사실이나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문서송부촉탁사건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 등에 해당 문서를 보내 달라고 법원이 요청하는 것이다.
문서제출명령법원이 당사자나 문서 보유자에게 특정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감정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감정인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감정촉탁법원이 전문기관 등에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증인신청사건의 사실관계를 증언할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단계

쟁점과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양쪽 주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한 번의 기일로 끝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잡아 재판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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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뜻
변론기일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주장과 증거를 밝히는 재판 날짜다.
제1회 변론기일사건에서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기일지정법원이 재판이나 절차를 진행할 날짜를 정하는 것이다.
기일변경이미 정해진 재판 날짜를 다른 날짜로 바꾸는 것이다.
기일연기예정된 재판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속행한 번의 기일로 심리를 마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다.
추후지정다음 기일을 지금 바로 정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지정하는 것이다.
추정다음 기일을 현재 정하지 않고 추후 지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실무 표현이다.
증거조사제출된 문서, 증인, 감정 등 증거를 법원이 조사하는 절차다.
증인신문증인을 법정에 불러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답을 듣는 절차다.
당사자신문원고나 피고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신문하는 절차다.
변론종결법원이 필요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변론재개변론종결 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생겨 다시 변론을 여는 것이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날 수 있는 단계

민사소송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중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원의 조정·화해권고를 통해 사건이 끝날 수도 있다.

용어뜻
조정회부진행 중인 소송을 조정절차에서 해결해 보도록 보내는 것이다.
조정기일당사자들이 법원에서 조정안을 논의하는 날짜다.
조정성립당사자들이 조정내용에 합의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난 상태다.
조정불성립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해결안을 결정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권고하는 결정이다.
이의신청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소취하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다.
소취하서원고가 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취하간주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이나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지 않으면 법원이 심리를 마친 뒤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뒤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이 계속될지 확정될지가 결정된다.

용어뜻
선고기일법원이 판결 내용을 선고하기 위해 정한 날짜다.
판결선고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소송 결과를 판결로 밝히는 것이다.
선고연기예정돼 있던 판결 선고를 다른 날짜로 미루는 것이다.
종국해당 심급의 사건 처리가 끝난 상태다. 판결, 조정, 취하 등 여러 방식으로 종국될 수 있다.
원고승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경우다.
원고일부승원고가 청구한 내용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다.
원고패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다.
판결정본법원이 판결 내용을 정식 문서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판결서다.
판결정본 송달판결정본을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가집행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먼저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경정판결서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착오 등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단계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사건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고 2심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한다.

용어뜻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항소장항소하겠다는 뜻을 적어 제출하는 서류다.
항소장 접수항소장이 법원에 제출돼 접수된 상태다.
항소장 부본 송달한쪽이 제출한 항소장의 사본을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항소이유서1심 판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이유를 적은 서류다.
항소이유서 제출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기록송부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항소심 법원이 1심 소송기록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항소심 사건접수항소사건이 2심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태다.
항소기각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항소각하항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격적인 판단 없이 끝나는 것이다.
원판결 취소·변경항소심이 1심 판단을 바꾸어 판결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다.

상고와 판결 확정 단계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절차가 끝나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더 이상 불복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용어뜻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상고장상고 의사를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다.
상고이유서상고하는 법률상 이유를 적어 제출하는 서류다.
상고기각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파기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깨는 것이다.
파기환송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확정더 이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확정일판결이나 결정 등이 확정된 날짜다.
확정증명원판결 등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하는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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