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가//사망하면 어떻게 되나?//가해자·피해자 사망//4가지 경우


교통사고 당사자가//사망하면 어떻게 되나?//가해자·피해자 사망//4가지 경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사망했는지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는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형사절차와 보험, 손해배상의 구조가 달라진다.

자동차보험 역시 단순히 사망보험금 하나를 지급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Ⅰ·Ⅱ, 사고 당사자 본인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사망담보,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보험까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형사절차는 사망으로 끝난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더 진행할 수 없다.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다면 피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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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처벌이 끝난다고 사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원인과 과실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처리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해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는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를 먼저 확인한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등이 여기에서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도 사망했다면 장례 관련 손해, 사망 위자료,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에 해당하는 상실수익액 등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대인배상Ⅰ의 사망 책임보험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이고, 실제 손해가 이를 넘으면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처리되지 않는 손해가 남는다면 가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채무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채무는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족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 본인의 보험도 따로 확인한다

사망한 운전자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라면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동차상해 약관과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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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밖에서도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 상해보험의 상해사망·교통상해사망 담보가 있을 수 있다.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거나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시점에 형사절차가 멈춘다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는 살아 있었다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재판이 일정 부분 진행될 수 있다. 수사 중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끝나고, 이미 재판 중이었다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에는 사고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실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느 단계에서 사망했는지에 따라 사건이 종료되는 시점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사망 전 치료에는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문제된다

가해 운전자 본인도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단계에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치료비가 발생한 뒤 사망했다면 치료 단계의 보험금과 사망 이후의 보험금을 각각 살펴보게 된다. 단순히 최종적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보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사망보험금은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사고 후 치료 중 사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로 입은 부상 때문에 수술을 받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사고 당시 진단명, 응급실 기록, 수술기록, 입원경과, 영상검사 결과,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사고와 별개의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사망에 영향을 줬다면 보험금 지급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개인보험과 산재보험도 따로 본다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담보, 상해보험의 상해사망·교통상해사망 담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상해사망이나 교통상해사망은 약관에서 정한 사고와 실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업무 중 사고나 산재로 인정되는 출퇴근 사고였다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검토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동일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과 보상항목을 함께 봐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은 계속 남는다

가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Ⅰ·Ⅱ에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손해 등이 계속 처리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이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가 남는다면 가해자의 상속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사고로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운전자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전방주시태만, 과속 등 사고 원인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조사와 검찰수사,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배상Ⅰ·Ⅱ를 먼저 본다

유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손해를 보상하고, 현재 사망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이다.

실제 사망손해가 이 한도를 넘는다면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담보다.

사망손해는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으로 나뉜다

사망사고의 자동차보험금을 하나의 사망보험금으로 생각하면 실제 계산구조를 놓치기 쉽다. 장례 관련 손해와 사망 위자료가 있고,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을 계산한 상실수익액도 중요한 손해항목이다.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실제 소득, 취업 가능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도 최종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라면 다른 보상수단을 본다

가해 차량에 정상적인 대인배상이 없거나 일정한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뺑소니처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법에서 정한 무보험 상황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도 확인 대상이 된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이 법에서 정한 범위의 보상을 청구하게 된다.

피해자 개인의 사망보험도 별도로 확인한다

사망한 피해자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해보험에는 상해사망, 교통상해사망, 재해사망 같은 담보가 들어 있을 수 있다.

이 보험들은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과 성격이 다르다. 대인배상은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하는 것이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사고라면 산재보험도 확인한다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했거나 산재로 인정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동일한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전액 지급되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어느 제도에서 어떤 항목으로 돈을 받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처음에는 부상사고로 치료와 보상이 시작된다

피해자가 사고 직후 살아 있었다면 우선 부상사고로 치료가 시작된다.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치료비가 지급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손해도 문제될 수 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나 후유장해 손해도 검토할 수 있다.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회복경과를 중심으로 보험처리가 진행된다.

사망 후에는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시 본다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면 그 사망이 처음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했는지가 핵심이 된다. 사고로 입은 중상 때문에 수술을 받고 합병증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이 연결될 수 있다.

반대로 치료 도중 사고와 관계없는 별개의 질병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사망 결과까지 교통사고 손해로 인정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형사절차에서도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부상손해와 사망손해가 한 사건 안에서 이어진다

치료 중 사망했다고 해서 사고 후 발생한 모든 손해가 하나의 사망보험금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사망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손해, 부상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가 먼저 존재한다.

사망한 뒤에는 다시 장례 관련 손해, 사망 위자료, 상실수익액이 문제된다. 책임보험에서도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치료하다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부상에 대한 책임보험금과 사망에 대한 책임보험금을 함께 계산하는 구조를 두고 있다.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사망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응급실 기록은 사고 직후 상태를 보여주고, 영상검사는 사고 당시 발생한 골절이나 출혈, 장기손상의 정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수술기록과 입원경과에서는 어떤 상해 때문에 치료가 필요했고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이전부터 기저질환이 있었다면 과거 진료기록도 사고와 기존 질환이 사망에 각각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각 의료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다

치료 중 폐렴, 혈전, 감염, 장기부전 같은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합병증이 언제 발생했고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치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한다. 단순히 의료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각 자료가 사고와 사망 사이에서 무엇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다.

사고 당시 상해 정도, 수술 필요성, 상태 악화 과정, 합병증 발생, 기저질환의 영향을 순서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관계가 인정되어야 자동차보험에서도 부상 단계의 손해와 사망 단계의 손해를 제대로 이어서 검토할 수 있다.

개인보험과 산재보험도 인과관계를 따진다

피해자가 상해보험의 상해사망이나 교통상해사망 담보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고와 사망 사이의 관계를 약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담보가 있다면 사고가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사망원인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업무 중 교통사고나 산재로 인정되는 출퇴근 사고였다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검토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돈과 보상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망사고는 형사절차와 보험을 따로 보면 놓치는 게 생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형사절차만 확인해서도, 자동차보험만 확인해서도 충분하지 않다. 누가 사망했는지와 사망 시점에 따라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자동차보험, 개인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보험 하나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상해, 생명보험·상해보험의 사망담보, 산재보험까지 가입관계와 사고 상황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의료자료까지 더해진다. 사고 당시 상해와 치료경과, 합병증, 사망원인이 연결되어야 형사책임과 보험금 판단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보험약관, 의료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사망사고처럼 여러 절차와 보험이 동시에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어떤 돈을 받을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어느 보험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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