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도//받는 돈이 있을까?//보험금부터//운전자보험까지


교통사고 가해자도//받는 돈이 있을까?//보험금부터//운전자보험까지

교통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생각부터 들기 쉽다.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도 다칠 수 있고 차량이 파손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을 부분도 생긴다.

자동차보험 밖으로 범위를 넓히면 개인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받을 돈도 있을 수 있다. 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피해자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처럼 가해자에게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확인할 것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만이 아니다. 본인이 받을 보험금과 상대방에게 받을 손해배상,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배상금, 형사사건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까지 따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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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친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이 다쳤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본인의 신체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두 담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상방식이 같지는 않다.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인지, 가입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증권에서 실제 가입담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에서 가해차량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항상 과실이 100%인 것은 아니다. 차선변경이나 교차로 사고처럼 양쪽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사고에서는 사고를 주로 일으킨 운전자에게도 상대방 과실분에 해당하는 손해가 남는다.

본인이 다쳤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차량이 파손됐다면 상대방 대물배상도 문제될 수 있다. 결국 보험금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누가 가해자인지를 보는 것보다 실제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하다.

내 차가 파손된 경우

본인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담보이므로 본인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도 약관상 보상대상이 되는 차량손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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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가 가능한 사고라면 수리비가 문제되고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전손처리된다면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다. 실제 지급액은 손해액과 차량가액, 자기부담금, 가입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보험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돈을 받았다고 개인보험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같은 정액형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상해후유장해나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상품 이름이 아니라 실제 보험증권과 약관에 어떤 담보가 들어 있는지다.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그대로 다시 받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교통사고 치료 과정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있고 그 비용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을 무조건 제외하기보다는 실제 의료비 부담과 약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

업무 중 사고인 경우

회사 업무를 위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고 해도 업무상 재해 문제는 별도로 판단한다.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과 보상범위가 겹치는 부분은 각각의 지급관계를 따져야 한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 과정의 요양급여나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관련된 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의 급여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데 정상적인 대인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고라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상대방 차량에 보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 차량이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해당 담보의 피보험자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내 차가 아닌 경우

회사차나 가족차, 지인의 차량,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느 보험을 적용할 것인지부터 달라진다. 사고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범위, 본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관련 특약, 렌터카라면 차량손해면책 여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누가 운전해도 무조건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기명피보험자 등으로 제한한 계약도 있으므로 실제 사고 당시 운전자가 보장되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후유장해·사망한 경우

사고의 결과가 단순한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후유장해로 이어졌다면 받을 돈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개인보험에 상해후유장해나 교통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장해의 정도가 약관상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생명보험의 일반사망, 상해보험의 상해사망이나 교통상해사망 등 가입된 사망담보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망이라면 산재보험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문제도 추가된다.

피해자에게 나갈 돈

지금까지는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살펴봤지만, 자동차보험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대인배상Ⅰ·Ⅱ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피해자 치료비나 차량수리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돈을 모두 가해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보상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배상을 담당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나 사고부담금 등이 있을 때 실제 본인부담 문제가 생긴다.

형사사건에 드는 돈

문제는 사고가 민사상 보험처리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필요한 돈이나 벌금처럼 자동차보험의 일반적인 대인·대물배상과는 성격이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에는 상품과 특약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상 비용을 보전하는 담보가 포함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흔히 형사합의를 위한 비용과 연결해서 확인하는 담보다. 다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가입시기와 약관의 지급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변호사선임비용

형사사건이 됐다면 보험금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조사에서 사고경위와 과실을 설명해야 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공탁을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까지 대응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있다면 이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개시 시점과 지급조건은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보장범위는 가입시기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커질수록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만 계산하는 일이 아니다. 형사책임이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피해자 합의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운전자보험에서 어떤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루는 제휴 변호사와 함께 사고내용과 형사절차, 피해자 합의, 공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있다면 본인 비용부터 지출하기 전에 실제 사건에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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