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얼마 내나?//최소·최대 금액//계산방법


자차 자기부담금//얼마 내나?//최소·최대 금액//계산방법

자차 써도 내 돈이 나간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내 차를 수리할 때 차주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다.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 조건도 이미 선택해두었을 것이다.

보통 손해액의 20% 또는 30%로 정한다. 여기에 최소·최대 자기부담금이 함께 정해지므로 보험증권을 보면 내가 가입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내나

예를 들어 보험증권에 자기부담금이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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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해액20% 계산실제 자기부담금
50만원10만원20만원
200만원40만원40만원
500만원100만원50만원

손해액의 20%가 20만원보다 작으면 최소금액인 20만원을 내고, 50만원을 넘으면 최대금액인 50만원을 낸다. 그 사이에 있으면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부담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20%라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수리비의 20%를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다.


덜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나

수리비가 크지 않다면 자차보험을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수리비를 부담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자기부담금과 보험처리 이후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비교하면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는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냈더라도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금으로 50만원을 냈고 상대방 책임이 70%라면, 그중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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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어디를 보나

자기부담금 분쟁에서는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조건과 실제 차량 손해액, 보험금 산정내역을 먼저 확인한다. 쌍방과실 사고라면 상대방 책임비율을 적용했을 때 차주에게 남아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계산한다.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는 자기부담금 산정이 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청구절차를 진행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를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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