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금을 받으면,//민사합의금(보험금)이//줄어들 수도 있나?


형사합의금을 받으면,//민사합의금(보험금)이//줄어들 수도 있나?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천만원을 제안받았는데 자동차보험 보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민사합의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민사합의금에서 같은 금액이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을 어떤 성격의 돈으로 정했는지,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사합의금이 곧 민사합의금 차감은 아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문제와 연결되고,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민사합의금은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돈이다. 그렇다고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이 언제나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반대로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위로금이라는 성격이 분명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그대로 공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결국 이름보다 합의 당시 정한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


같은 합의금도 문구에 따라 달라진다

형사합의금 2천만원이라는 숫자가 같더라도 합의서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합의서에 민사책임과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는 별개라고 명시한 경우, 법원은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재산손해를 갚은 돈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위로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형사합의에서는 얼마를 받을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애매하게 남겨두면 이후 보험사와 민사합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 포기’는 조심해야 한다

더 주의할 부분은 형사합의서에 들어가는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다.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면 형사사건만 합의한다고 생각했더라도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 / 3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신가요?
2 / 3
현재 어느 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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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앞으로 발생할 손해까지 고려해야 한다. 형사합의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한 장의 합의서가 나중에 받을 보험금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합의 전에 민사 손해부터 봐야 한다

형사합의금만 놓고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아직 남아 있는 손해부터 확인해야 한다.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등 사고의 정도에 따라 민사상 검토해야 할 돈이 달라진다.

특히 중상해 사고에서는 앞으로 받을 민사합의금이 형사합의금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손해와 보험금 청구 범위를 확인한 뒤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합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형사부터 민사까지 함께 보는 변호사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진행하면 형사 단계에서 작성한 합의서가 이후 보험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놓치기 쉽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할지, 민사청구권을 어디까지 남겨둘지, 현재 치료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한 사건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에서는 형사합의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보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는 교통사고 형사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보험금 문제를 함께 검토해 형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이 이후 민사청구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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