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 도로,//끼어들기에//급제동 보복운전,//벌금 5십만원


편도 2차선 도로,//끼어들기에//급제동 보복운전,//벌금 5십만원

끼어든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앞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화가 난 운전자는 상대 차량을 추월한 뒤 방향지시등 없이 다시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어 상대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했다. 실제 충돌은 없었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사고가 날 것처럼 위협한 행동이었다.


벌금 50만원

이 보복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상대 차량의 끼어들기에 화가 나 추월하고, 다시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을 세 차례 반복한 사건이다.

실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행동이 벌금형으로 이어졌다.


급제동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다른 차량의 운전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일부러 앞을 막거나 급제동을 반복하면 단순한 운전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면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보복운전은 실제 충돌 여부보다 상대방을 위협하려는 의도와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중요하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해 공포심을 줄 정도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된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 자동차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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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충돌해야만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사고가 날 것 같은 공포를 주는 행동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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