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가//산정한 상해급수,//유효기간이//따로 있을까?


손해사정사가//산정한 상해급수,//유효기간이//따로 있을까?

상해급수에 유효기간이 있는 건 아니다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상해급수에는 정해진 법정 유효기간이 없다. 상해급수는 사고 당시의 진단서, 영상검사, 수술기록 등 의료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상해가 어느 급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상해급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부상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을 별표 1의 상해 구분과 한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왜 다시 보기도 하나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상해 상태와 의료자료가 달라졌는지다.

손해사정을 받은 뒤 추가 수술을 했거나 새로운 골절이나 신경손상이 확인됐거나, 처음에는 없던 진단이 추가됐다면 기존 급수의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당시 자료가 충분했고 이후 상해 내용에도 변화가 없다면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해급수와 후유장해도 구분해야 한다. 부상은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보지만, 치료 후 증상이 고정돼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별도 평가가 문제될 수 있다.


손해사정사의 급수가 최종 판정은 아니다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급수가 공공기관의 확정판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사정사는 의료자료와 법령 기준을 토대로 손해사정 의견을 제시한다.

손해사정사는 8급이라고 봤는데 보험사가 다른 급수를 적용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먼저 판단했는지보다 실제 진단명, 영상자료, 수술 여부, 골절 형태가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존 손해사정 이후 수술을 받았거나 진단명이 바뀐 경우, 새로운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해급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음 평가할 당시 영상검사나 수술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서와 다른 급수를 적용하거나 여러 부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예전에 받은 급수만 그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손해사정서를 언제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의료자료와 현재 확인되는 상해 내용이 일치하는지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손해사정서와 진단서, 영상검사 결과, 수술기록, 보험사의 급수 산정내역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합의금24와 제휴된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분야 등록 변호사가 기존 상해급수 판단과 보험사의 산정기준을 함께 검토해 실제 적용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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