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명절 귀성길에//사고 나면?// 보험처리, 면책금,//휴차료 총정리


렌터카로//명절 귀성길에//사고 나면?// 보험처리, 면책금,//휴차료 총정리

명절 귀성길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고 평소 익숙하지 않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피해뿐 아니라 빌린 차량의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반 자가용 사고보다 확인할 항목이 많다.

한국소비자원도 렌터카 사고 분쟁에서 수리비·면책금 등 사고처리 비용의 과다청구가 주요 피해 유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에서는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사고 직후 신고 절차부터 자차 보장범위,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까지 계약내용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액을 판단할 수 있다.


사고 나면 먼저 할 일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상대 차량과 사고 위치, 파손 부위, 차선과 도로 구조가 보이도록 사진과 영상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렌터카 사고에서는 렌터카 업체에도 사고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한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의로 정비업체를 정하기보다 업체와 수리 절차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과 현금으로만 정리하거나 렌터카 업체에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반납하면 이후 자차 적용 여부나 수리비 책임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과 차량 상태를 기록하고 보험사뿐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도 즉시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처리와 자차 범위

렌터카 사고에서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와 빌린 차량의 손해를 나눠서 봐야 한다.

상대방의 부상이나 차량 파손은 대인·대물 보험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기본이다. 반면 빌린 렌터카 자체의 수리비는 차량손해면책제도, 흔히 말하는 자차 가입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자차를 선택했다면 단순히 가입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면책금, 수리비 보장한도, 휴차료 포함 여부와 보장 제외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완전자차’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업체별 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휠·타이어 손상이나 단독사고,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사고처럼 약관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완전자차에 가입했으니 사고가 나도 추가로 낼 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보장범위는 계약서와 차량손해면책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면책금·휴차료·수리비

렌터카 사고 후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보험처리가 끝난 뒤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이다. 대표적인 항목이 면책금, 수리비와 휴차료다.

면책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사고 후 업체가 면책금을 요구한다면 계약 당시 어떤 조건으로 가입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휴차료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업체가 해당 차량을 영업에 사용하지 못한 손실과 관련된 비용이다. 이때 어떤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실제 수리기간은 얼마였는지가 중요하다.

수리비 역시 청구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정비명세서를 통해 실제 수리항목과 부품 교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면책금·수리비·휴차료가 함께 청구됐다면 바로 지급하기보다 계약서, 자차 가입내용, 정비명세서와 실제 수리기간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다.


자차여도 안 될 수 있어

자차에 가입했다고 모든 사고가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운전했거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있었던 경우, 사고 발생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은 보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업체 약관에서 특정 부위의 손상이나 사고 유형을 제외하고 있다면 해당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차량을 빌릴 때는 자차 상품의 이름보다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휴차료 포함 여부, 보장 제외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 후 업체가 자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면 그 설명만으로 부담 범위를 확정하기보다 실제 사고경위가 약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처리 끝나도 분쟁 남으면

렌터카 사고는 상대방에 대한 보험처리가 끝났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수리비·휴차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자차 적용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때는 사고 자체보다 계약서와 면책약관, 정비내역, 실제 수리기간과 청구금액의 산정근거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어떤 부품을 교환했는지 자료가 없거나, 실제 수리기간보다 긴 기간의 휴차료가 청구되거나, 약관상 제외사유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자차 적용이 거부됐다면 각각의 청구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사고에서 실제 부담액은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고경위와 과실, 자차 약관, 면책금, 수리비와 휴차료가 함께 맞물려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자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수리비·휴차료의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계약서와 사고자료, 보험처리 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각 비용의 근거와 약관 적용 여부를 모두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합의금24와 제휴된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분야 등록 변호사가 사고경위와 렌터카 계약내용, 보험처리 내역과 추가 청구항목을 함께 검토하고 실제 부담 범위와 대응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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